진주여성민우회 웹진24호 작성자문혜선| 작성시간17.05.29| 조회수149|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라파엘 작성시간17.05.30 이번 달 처럼 사업이 많아서 일정 규모 이상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달에는 특별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두면 어떨지요. 혹은 희망하는 회원에 국한할 수도 있겠네요. 결산 내역을 보니 부담이 되네요. 신고 작성자 이종숙(종이) 작성시간17.06.01 '살림이되는 바느질교실' 사업수입은 지난달에 잡혔고 사업지출은 이번달에 잡혀서‥ 더욱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