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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자회견문

일본군 ‘위안부’문제 굴욕협상 규탄 진주시민행동 기자회견(2016.1.13)

작성자이광지|작성시간16.11.10|조회수38 목록 댓글 0

일본군 위안부문제 굴욕협상 규탄 진주시민행동

 

 

지난해 12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그 내용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 합의는 그 동안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1. 일본군 위안부범죄 인정, 2.진상규명, 3.일본국회결의사죄, 4.법적배상, 5.역사교과서 기록, 6.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7.책임자 처벌 등 7가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피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적인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최정적”, “불가역적과 같은 사과에 어울리지 않는 후안무치한 용어를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다. 반인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그 내용이 발견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처벌하여 후세에 남겨야 한다.

 

양국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는 역사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찰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안 규탄 촛불문화제를 연 대학생 9명에게 소환장을 발송했고 그 대학생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6일 개최한 제1212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주최 측이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들이 일제 강점기 경찰인지 대한민국 경찰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추진중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의 사업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는 정부와 관계없이 추진된다며 발뺌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31일 발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 돌렸다. 이는 일본 우익과 일본정부가 보여 온 행태이다. 정부의 잘못된 졸속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면 정부로서도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은 설득이 아닌 협박에 가까웠다.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진주시민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굴욕적인 한일정부간 위안부문제 합의는 즉각 파기되어야 한다.

2. 평화비는 일본공관의 안녕위엄을 위협하지 않으며 정부간 협상대상이 아니다.

3. 자국민의 존엄을 손상시킨 외교부장관을 해임하라.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조속한 실천만이 대한민국 정부가 식민지 총독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길이다.

 

 

 

 

2016113

 

위안부할머니 진주기림사업회 준비모임

첨부파일 1.13-일본군 ‘위안부’문제 굴욕협상 규탄 진주시민행동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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