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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자회견문

20총선젠더과제결과기자회견(2016.4.5)

작성자이광지|작성시간16.11.10|조회수105 목록 댓글 0

2016 20대 국회의원 총선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

핵심 젠더과제 공개 질의 결과 기자회견문

 

성평등 정책 실현할 좋은 후보 선정 및 정책 협약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선정

 

경남여성단체연합은 11개 회원단체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20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평등 과제를 11개 주제와 8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의 100가지 젠더정책를 마련하였다.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고 총선기간 이슈화하고,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오늘 우리는 거제, 김해, 창원(마산, 창원, 진해), 진주, 통영 지역 28명 경남지역 총선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경남지역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 결과

 

[정의당], [노동당] 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그러나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국민의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선결과제 해결의지결여, 친환경의무급식지원법 제정반대

[새누리당], 젠더 정책 조건부 수용 및 무응답으로 외면

 

경남 거제, 김해, 창원(마산, 창원, 진해), 진주, 통영 지역 새누리당 9,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당 2, 정의당 1, 노동당 1, 공화당 1, 무소속 4,28명의 총선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새누리당 2, 더불어민주당 5, 국민의당 1, 공화당 0, 정의당 1, 노동당 1, 무소속 3명 총 12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경남지역 후보 중 답변할 시간이 없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질의 내용이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대다수 후보가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없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질의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을 실현하고, 여성과 소수자, 정치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제 확대를 요구하는 과제. 특히,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중단 사태를 방지하는 과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 과제였지만 여전히 반대와 무응답을 보인 후보도 있었다.

 

정의당 창원 성산구 노회찬 후보, 노동당 마산 합포구 이원희 후보,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을 서소연 후보, 무소속 거제시 이길종 후보, 진주시을 강주열 후보는 25개 젠더과제와 3개 선결과제를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정의당 노회찬 후보, 노동당 이원희 후보는 젠더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답변을 했으며 여성정책 공약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첨부, 젠더정책과제에 대해 가장 성실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성평등정책 실현가능한 후보로 노회찬 이원희 후보 선정,

성평등정책후보 협약 체결

 

이에 우리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 창원(마산, 창원, 진해)지역 총선후보 중, 젠더과제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와 함께 여성정책을 준비한 정의당 창원 성산구 노회찬 후보, 노동당 마산 합포구 이원희 후보를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후보로 선정하여 성평등정책후보협약을 체결한다.

 

경남 도민의 현안과제해결과 전 국민을 위한 성평등 사회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는 20대 국회를 위해 앞으로 우리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각 정당과 경남지역 후보의 총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정당과 20대 국회의원들이 젠더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6. 4. 5.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1.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24. 의무교육기관의 급식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친환경 의무급식지원법 제정

25.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선결과제>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3.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첨부파일 4.5-20총선젠더과제결과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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