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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30km/h로 가야 돼?" 6월 드디어 바뀌는 스쿨존 속도 규제에 운전자들 집중

작성자aja_aja|작성시간26.06.05|조회수23 목록 댓글 0

"밤에도 30km/h로 가야 돼?" 6월 드디어 바뀌는 스쿨존 속도 규제에 운전자들 집중

 

2011년부터 유지된 전국 1만 6,000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쿨존은 심야 시간대에도 30km/h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운전자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러한 규제가 운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24시간 제한이 운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건의가 아닌 직접적인 개혁을 주문하며 규제 합리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강화된 규제 흐름 속에서 운전자의 불편과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운영 데이터로 확인한 속도 제한의 현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진=전북경찰청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전국 1만 6,000여 곳의 스쿨존 중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은 78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의 0.49%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치입니다.
시범 운영 구역에서는 어린이 통학이 없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50km/h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본격화된 이러한 시범 운영은 심야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과속 단속을 줄이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전국적인 법 개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실제 도로 환경에 맞는 유연한 속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일정 핵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은 통학 시간 외 속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2026년 6월에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가정상화 총괄 TF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의 핵심은 어린이 통학 시간에는 30km/h의 속도를 엄격히 유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되,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 기준에 맞춰 속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법제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78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여전히 심야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내내 30km/h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2026년 6월 이후 발표될 연구 결과와 국회에서 통과될 실제 법 개정 시점까지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운전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가 예고되었더라도 현재의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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