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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및 운행 안내

작성자신용이다섯|작성시간20.06.16|조회수211 목록 댓글 0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및 운행 안내

 

󰏚 전동킥보드 개요

개인형 이동수단(최고속도 25km, 무게 30kg이하, 등화장치, 경음기 장착)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원동기장치자전거)

 

󰏚 준수사항

면허취득(16세이상) : 2종 보통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 주행(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공포후 6개월 뒤 시행)

속 도 : 25km/h 미만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1인 탑승

 

󰏚 우리시 현황

해당업체: 3개 업체(씽씽, 고고씽, 지쿠터), 500여대

현 실태

- 전동킥보드 운영 3업체간 유치경쟁 과열 조짐

- 특정 주차구역 없이 인도, 자전거도로, 도로 갓길에 주차(프리플로팅)

-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등 무분별한 운행으로 안전사고 위험

- 안전장비 미착용, 속도 불법 개조 등 법령 위반 사례 발생

- 2인 이상 타거나 초등학생 등 무분별한 이용

- 음주운전 여부나 타인에게 무단 대여확인 어려움

- 무보험으로 인한 개인간 분쟁 등 예상

 

󰏚 최근 민원 발생 사례 : 무단방치, 안전 위협

- 자전거도로 및 일반도로에 전동킥보드 방치로 안전사고 위험

-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속도제한이 해제된 킥보드 운행으로 각종 사고위험

-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요청

관련법령 개정 내역

1. 법령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0.5.20. 국회통과)

2. 개정내용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13세 이상은 운전가능(운전면허 불필요, 2인 이상 금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개정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


진주에 영업중인 전동킥보도


고고씽

현재 운전면허증으로 인증하고 신용카드로 회원가입 하여 후불제로 이용시간만큼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킥보도 이용한 기능한 지역은 을레이스토아 어플깔아 보니 검색이 되네요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전운행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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