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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집의공 13世 진우(陳宇)>중종 79권 3/23일 3번째기사

작성자해송(海松) 陳玉洙|작성시간15.11.02|조회수42 목록 댓글 1

 12.집의공파조 13세 진우(陳宇)>중종 79권 3/23일 3번째기사|…―* 카페장 미완성자료

해송(海松) 陳玉洙 | 등급변경 | 조회 0 |추천 0 |2015.10.20. 09:31 http://cafe.daum.net/jinssisarangbang/O2KI/3388  //

 

중종 79권, 30년(1535 을미 / 명 가정(嘉靖) 14년) 3월 23일(계미) 3번째기사
조정 비방 사건 관련자 처벌에 관한 전교

 

의금부에 전교하였다.
“근래에 부정한 행태가 많아서 인심이 안정되지 못함에 따라 간사한 무리가 계속 부정한 짓을 하는데도, 오히려 형을 신중히 하여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화를 당할까 우려하였다. 그래서 엄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을 늦추고 특별히 정녕한 유지(諭旨)를 내려 스스로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함께 광대한 덕화(德化)를 입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진우는 음흉한 계략을 꾸며 추악한 무리를 선동하고 국가를 공허하게 하려고 획책하여 역모(逆謀)를 도모하려 하였다. 장옥유경인은 몰래 사당(邪黨)을 조직하고 흉악한 입술을 놀려 그 악을 완성시키기 위해 못하는 짓이 없었고, 장임중한용은 틈을 엿보아 모여 의논하면서 서로 음모를 꾸몄으며, 김희년·정사현·민기문·이운손은 위협에 못이겨 주견없이 남의 의견에 찬동하여 악을 도와 이루게 했으니, 이것은 모두 훈전(訓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데에 이른 것이다.
진실로 율(律)에 의거 죄를 정하여 왕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지만, 살리기 좋아하는 덕에 입각하여 차마 대벽(大辟)에 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대간과 시종이 악을 징계하여 화를 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여러날 논집(論執)했고, 조정의 의논도 역시 그러했다. 그래서 그 정범(情犯)에 따라 경중을 짐작하고 차등을 두어 법을 적용하여 한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백 사람을 격려시키노라.
진우는 본률(本律)에서 가벼운 쪽을 따라 참형(斬刑)에만 처하고, 장옥·유경인은 장 일백(杖一百)에 절도(絶島)로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고, 장임중한용은 모두 장 일백 유 삼천리에 처하고, 김희년·정사현·민기문·이운손은 모두 장 일백 도 삼년(徒三年)에 처하노라.”장옥거제(巨濟)에, 유경인진도(珍島)에 위리 안치하고, 한용동래(東萊)에, 장임중순천(順天)에 유배하고, 이운손경산(慶山)에, 김희년안음(安陰)에, 정사현회덕(懷德)에, 민기문덕산(德山)에 도배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0책 79권 43장 A면
【영인본】 17책 582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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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송(海松) 陳玉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1.02 우측상단 국역/원문/원본보기 클릭한 다음에, 창에서 '상단' 이미지보기 클릭하면, "사적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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