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배경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로 제정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한 법률로, 최저생활 보장과 함께 자립·자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2. 사회복지의 날 제정 의미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3. 사회복지
1) 사회복지 개념
사회 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생활 보호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
2) 복지 이념의 등장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오로지 개개인에게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 국가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3) 사회 보장 제도의 발달
복지 정책의 시초는 산업 혁명 이전에 제정되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救貧法 Poor Law, 1601년)이다. 이후 본격적인 의미의 사회 보장 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때에 질병 보험, 재해 보험, 노령 보험 제도 등이 채택되었다. 1942년 영국 정부에 제출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 의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졌고, 이후 경제 상황과 이념적 논쟁으로 인해 복지 제도는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4) 복지 제도의 부작용
복지 제도의 확충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저소득층의 의타심을 조장하여 자립을 방해하는 한편,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특히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이 도래하자 각 나라는 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지 문제는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한편 복지 제도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도 각광을 받고 있다.
4. 복지(福祉, welfare)?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社會福祉)라고 한다.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 이로써 구빈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국가가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사회보장 제도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있다.
5. 복지의 역사
1) 고대
(1) 고대 한반도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는 고대로부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신라에서는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노인)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지급하였으며,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창제(倉制)를 두어 구휼 정책을 실시하였다.
(2) 종교의 복지 전통(성서)
성서에서는 고아, 과부, 일용직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존중하라고 말한다. 즉 성서에서는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선활동이 아닌, 이들의 권리와 자존감이 존중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3)고대 로마
로마 제국의 황제 트라야누스는 구빈 시설을 마련하고 공설 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2) 중세
중세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 제도로는 조선의 환곡, 혜민서, 활인서 등의 구휼 제도나, 로마 가톨릭의 구민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서양사학자 김경묵이 쓴 이야기 세계사(청아)에 따르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샤리아에 의해 구휼 제도가 운영되었다.
3) 근대
근대 이전의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국가나 종교가 빈민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자선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는 구빈 정책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행해진 1662년 정주법(定住法, Settlement Act)이나 길버트 법과 같은 구빈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권에 대한 요구,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각성과 처우 개선 요구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개혁사상의 출현 등으로 행복추구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연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복지 역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4) 현대
오늘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6. 복지정책
대표적인 사회 복지 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다. 이 외에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빈민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 있다.
1)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 사회보험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
7. 대한민국의 복지
1) 시혜적 복지
대한민국의 복지이론은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식의 자선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였다. 시혜적 복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생각하여 빈곤이 생기는 사회구조문제를 보지 못함.
(2) 복지제공자는 우월적 지위와 의식을 가지고, 수혜자는 낮은 위치와 열등의식을 가진다. 따라서 수혜자는 자주자립하기보다는 시혜자에게 의존한다.
(3) 시혜자가 수혜자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차별을 주장한다. 이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불의이다.
2) 생산적 복지
빈곤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이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서 주장되었다.
“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죽어서는 안 된다.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도 안 되고, 몸에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
3) 보편적 복지
(예,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은 헌법 제 34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두고 있다.
(1) 공공부조제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각출에 대한 권리로 급여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이다.
(3)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