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 [受任人]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
수임자 또는 수탁자(受託者)라고도 한다. 좁은 뜻으로는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수임인은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681 ·682조). 그리고 위임사무의 처리상황보고의무(683조),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684조)가 있다. 수임인은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사무 완료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필요비를 수임인이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86∼688조).
수임인은 언제든지 수임계약을 해지(解止)하여 수임인의 지위를 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임종료 때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689 ·691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住民召還─法律]
주민들이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2006년 5월 2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부패 등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06년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핵심 내용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별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서명인 수를 다르게 정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각 15% 이상과 20% 이상이다. 모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표가 반을 넘으면 즉시 해임된다. 단, 비례대표시·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수가 3개 이상인 시·도지사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지역구지방의원도 시·도지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이거나 임기가 끝난 날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대상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일 경우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