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재무회계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수증 또는 채무면제의 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당기순이익에 포함
▶ 세 법 =>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하므로 수증 또는 면제의 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당기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수증자산 또는 면제받은 채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예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처리의 예
대주주로부터 빌린 3억원의 장기채무를 자본보전목적으로 면제받고 2억원의 현금을
영업자금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증여 받았는데 채무면제이익 3억원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 필요한 세무조정은?
[ 회계상의 처리 ]
(차) 현 금 200,000,000 / (대) 자산수증이익 200,000,000 (영업외수익)
장기차입금 300,000,000 채무면제이익 300,000,000 (자본잉여금)
[ 세무조정 ]
채무면제이익 3억원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야 함.
그러나 채무면제이익 3억원을 장부상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였다며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다
※ 감자(자본의 축소)의 종류
1) 유상감자 : 주식을 사와서 매입소각
2) 무상감자 : 대주주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주식을 수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