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직원들이 년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는 타회사로 이직할수도 있고, 퇴직년도에 더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퇴직시점에 해야 하는것입니다.
회사에서 년도중에 퇴사한 직원이 타사로 이직시 그 이직회사의 경우에는 이직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차기년도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경우 실제 해당직원의 년간 급여소득은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과 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1년치 급여소득에 대해 정확한 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시점(예를들어 6월30일 퇴사자의 경우, 7월 10일 원천세 신고시)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세 신고시 환급을 해야 하며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은 계속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보험료 공제 등 현 시점에서 파악가능한 소득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하시며 되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환급분은 퇴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환급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거나 "미수금"(환급분이 발생시는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지 않고 회사가 납부해야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
(주)어카운토피아는 6월30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근로정산(연말정산)을 하였는데 환급분이 156,000원이 발생하여 7월10일 6월분 급여 20,000,000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갑근세 1,600,000원중 중도퇴사자 근로정산 환급분 156,000원을 차감하고 1,444,000원을 납부하였다면(단, 중도퇴사자 환급분은 해당 직원에게 7월15일 지급하고, 여기서는 이해가 쉽도록 건강보험등 4대보험 관련 예수금은 생략하고 갑근세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