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부실시공 발생 시 즉시 재시공해야…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작성자최고부동산 이계석(02-842-8945)| 작성시간24.08.05|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