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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미만♡급매물

15억 차용 용산40억 땅 1순위 설정 3개월 배액 30억(원금포함)지급

작성자시행사대표|작성시간24.07.12|조회수9 목록 댓글 0

■15억 차용 용산 40억 땅 1순위 설정 3개월
배액30억 (원금포함)지급

■비트코인 3만개 (2조4,417억)오늘 시세
매입 약정금으로 사용 하는 것 임

■15억 차용자께 코인 매입 즉시
■별도 의 인센티브 300억 지급

■소개자 소개비 별도 지급 문의 바랍니다.

■차용금 의 이자 제한 법 관계로 투자계약서
작성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 합니다,

(예시)
담보 설정 투자 계약서

A:ㅇㅇ산업개발 (주) 대표이사 ㅇㅇㅇ

B:투자자 :이 ㅇㅇ 외 1인

A:ㅇㅇ산업ㅇㅇ (주) 대표이사 ㅇㅇㅇ은
B:ㅇ ㅇㅇ 회장님 외 1인 에게 15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한다.

A 는 B 에게 투자금의 안전장치로 아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다.

담보물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000~00 대지 약 00 평
토지소유자 :ㅇ ㅇ ㅇ 회장님

1. 위 물건에 15억의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한다.

2.A는 B 에게 투자금의 배액 30억원 을 90일
이내에게 (원금15억원포함) 을 B: 에게
지급 한다.

3. 본 건 과 .별도로 인센티브로
A 는 B 에게 추가로 300억 을 지급한다.

4.A 는 담보 제공자 토지주 ㅇㅇㅇ회장께도
300억 을 지급 한다.

5.분쟁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1순위 근저당 설정 하고 투자계약서 3부 작성
公 證 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 .

2024. 07. 00

A :0 0 0 0 0 0 0 (주) 대표이사 0 0 0

B: 투자자: 0 0 0 회장님

담보 제공자 0 0 0 회장님
==================================
■이런 식으로 할것 입니다.

■돈 벌고 싶은 분 은 하십시요.

※ 사채 업자는 정중하게 사절 합니다.

시행사 대표 010~6837~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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