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상금액

작성자김은유|작성시간17.12.06|조회수443 목록 댓글 3

 

 

 

 

도로 보상금액

 

1. 개설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인근토지가격의 1/5, 사실상의 사도는 1/3로 평가된다.

규칙 제26(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2.5, 2012.1.2, 2012.4.13>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2. 1/3로 평가하지 않고 정상평가 하는 도로부지는?

 

공도 : 도로법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로법108, 도로법 시행령99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등), 기타 농어촌도로정비법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부지

 

예정공도 :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감정평가실무기준 810.3.6).

 

지목은 도로이나 미 개설된 토지(중토위 재결기준 2003. 6.)

 

지적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으나 가격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용도폐지된 상태에 있는 것(토지보상평가지침 제35조의2)

 

통행제한 가능 토지 : 지적공부상으로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격시점 현재 사실상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적·사실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토지보상평가지침 제35조의2)

 

그러나 위 정상평가를 하는 사례는 통상 도시지역 밖으로 보면 된다. 특히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도로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이 적용되어, 3분의 1로 평가를 하게 된다. 다만 재건축구역은 매도청구 시에 정상 평가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41698 판결).

 

3. 3분의 1로 평가 사례 및 정상 평가 사례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산출

단가

결정

단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00

7-10

도로

216

005-3

1.0267

1

인근지가의 1/3

 

 

170,000

00

7-10

잡종지

1350

상동

상동

1

1.0

1.0

1.0

0.85

1.0

1.0

0.85

1.5

510,532

511,000

 

<“재개발재건축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실무 토지수용보상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김태원, 임승택, 김은유 변호사>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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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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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탱구 | 작성시간 18.01.0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주뒤 | 작성시간 18.01.08 감사합니다.
  • 작성자성공인자 | 작성시간 18.01.08 도로보상에 관한 정보 감사~~합니다.잘 기억하겠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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