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에 대금 지급 안전하지 않다.

작성자김은유|작성시간18.03.30|조회수501 목록 댓글 1

신탁회사에 대금 지급 안전하지 않다.

 

1. 문제의 제기

 

부동산 거래 시에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납부하면 후일 계약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책임지므로 안전한 계약이라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주식회사가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회사에 양도하였고,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등이 회사와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등이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문제의 해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탁회사에게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 대법원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 주식회사가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회사에 양도하였고,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등이 회사와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등이 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55447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신탁회사가 계약당사자로 되는 것이다. , 신탁회사가 매도인이 되거나, 신탁회사가 별도로 대금반환을 보장할 경우가 안전한 것이다.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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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탱구 | 작성시간 18.05.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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