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 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작성자김은유|작성시간19.06.27|조회수295 목록 댓글 6

1989. 1. 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1.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5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보상이 불가하는 뜻이다. 다만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에게는 영업보상을 한다.

 

이 규정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 2007. 4. 12. 개정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은 어떨까?

 

2. 규칙 내용

 

2007. 4. 12. 개정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 46조제5, 47조제6, 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1989. 1. 25.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는 임차인만 해당하고(소유자는 불가),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필자가 저술한 실무토지수용보상2019년 전면개정판 697페이지에는 2002. 12. 31. 제정된 규칙 부칙 6‘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54조제1항 단서·54조제2항 단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이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

 

2002. 12. 31. 제정된 규칙 부칙 5“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54조제1항 단서·54조제2항 단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없었으나, 2007. 4. 12. 개정된 규칙 부칙 제3조는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 46조제5, 47조제6, 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697페이지 내용(밑에서 8줄부터 3줄까지)

2002. 12. 31. 제정된 규칙 부칙 6“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54조제1항 단서·54조제2항 단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류 수정 후 내용

2002. 12. 31. 제정된 규칙 부칙 5“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54조제1항 단서·54조제2항 단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없었으나, 2007. 4. 12. 개정된 규칙 부칙 제3조는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 46조제5, 47조제6, 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규칙 개정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 2007. 4. 12., 일부개정]

주요내용

.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 영업보상(45조제1)

(1)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영업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 영업자의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에게 영업보상을 하도록 함.

(3)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영업자의 생활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부칙 제3(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 46조제5, 47조제6, 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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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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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옥식 | 작성시간 19.07.02 강의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 작성자이종흠 | 작성시간 19.07.23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 작성자현공진인 | 작성시간 19.07.23 감사합니다
  • 작성자북극큰곰 | 작성시간 19.08.09 좋은정보 넘 감사합니다.
  • 작성자헤화맘 | 작성시간 19.12.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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