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작성자김은유|작성시간20.01.01|조회수177 목록 댓글 2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68370 판결]*

 

잔여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이 법리를 선언한 사례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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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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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탱구 | 작성시간 20.01.0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자바소녀 | 작성시간 20.0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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