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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

작성자소윤이네 약초|작성시간19.01.21|조회수8,575 목록 댓글 1
    2019년 (1) 국토교통부 1) 청년 청약 34세까지…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세대원 가입의 경우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는 간소화된다. 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은 정부 전산시스템에서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한다.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는 기존 소득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은 내년 중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저소득 청년이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상 자격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34세 이하인 무주택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할 경우 적용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월세는 월 최대 40만원씩 24개월간 최대 96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연 1.5~1.8%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40만원씩 융자할 경우 이자부담은 월 6만원 정도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2) 교통사각지대 해소…모든 버스에 장착 의무화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 각 시지역 당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9월1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영상은 필요한 경우 이외 이용·제공 등이 제한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1대씩 지원하며,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중 유상운송 허가차량에는 기본 9년에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합격시 최고 2년을 추가해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령제도가 도입된다. 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60억원을 출연해 '하늘드림재단'을 설립, 내년부터 선 선발 후 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가 대상이며 내년 30여명, 20억원 계획이다. 대출액은 약 1억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되며 금리는 약 3%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3) 하자있는 신차는 교환·환불 가능…드론, 전용비행장 운영 시작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 가능하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을 시작한다. 충북 보은, 경남 고성, 강원 영월 등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드론 분류 기준은 4단계로 개선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는 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한다. 4) 호텔서 공항까지 짐 부칠 수 있어…검사 때 노트북·액체류 안 꺼내도 돼 공항갈 때 무거운 여행가방을 갖고 가서 수하물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3월부터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제주항공과 함께 시범운영한다.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는다. 이후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 이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혼잡을 초래하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하며 여기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내년부터 중국·유럽행 여행이 편해지도록 하늘길은 확대된다. 인천-중국-몽골 구간(1700㎞) 항공로가 복선화돼서다. 현재 단일항로에서 고도만 분리해 양방향으로 사용했으나 향후 선양·산둥 등 근거리 노선을 제외하고 항공로별로 복선화해 고도분리 없이 일방통행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중동·유럽행 항공편 지연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5) 제주·김해·청주공항은 시설이 개선된다. 제주공항은 내년 4월 확장사업이 완료되며 청주공항은 내년 1월 주차빌딩을 신축하고 12월 확장 사업이 완료된다. 김해공항은 주차빌딩 추가 건설을 내년 12월까지 마친다.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한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2) 노동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새해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3월부터 만 18~34세를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청받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60만원으로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시 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5)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6)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2018년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이었다. 7)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8)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했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다. 9)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기관인 새일센터가 15곳에서 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10)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3) 농림 1)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 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5년이상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02호 조성한다. 이 지역은 주택 단지로 조성되고 공동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하다. 2)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된다. 3)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가능 전국 단위 농지종합정보를 제공, 온라인에서도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신청 가능하다. 4)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하고 보험료를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는 보험료 금액의 70%로 국고지원을 강화한다. 5)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를 살처분 대상으로 포함한다. 6)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상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내년 4월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에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해야한다. 7)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지원 식품명인의 명칭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규모 3억원안에서 장려금 차등 지급한다. 8)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공급 확대 시설 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1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 공급한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제초농약 사용을 줄이고 제초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공급량을 52.5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9)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내년 1월부터 밤, 호두, 산양삼 등 79개로 정해진 품목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됐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이에따라 수혜자가 올해 2만5000명보다 1만명이 증가된다. (4) 교통 1) 자동차 번호판 변경 올해 디자인 공모도 진행했었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신규 등록 차량 및 렌터카에 새로운 디자인에 번호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2019년 9월부터로 예상되며 아직 정확한 디자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번호판 위조 홀로그램 및 정확한 번호판 식별을 위한 보호 필름 등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2) 음주 단속 강화 올해 군 복무 중 윤창호 씨께서 휴가 때 만취된 운전자 차에 치여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름 바 윤창호 법인데요. 이 계정 안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도 강화됩니다. 올해 12월 18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행을 해도 단속에 적발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강도를 높였습니다. 3) 세금 원복 올해 7월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를 했는데요. 연장을 할지 결정은 안 되었지만 2019년에는 원복이 될 예정입니다. 일전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연장 관련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유류세도 올해 11월 6일부터 2019년5월 9일까지 인하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연장이 될는지 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지켜 바야 합니다. 4) 레몬법 레몬법이란??? "오렌지를 샀는데 레몬이었다"에서 유래된 말로 미국에 사 발의한 법안입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짜리 차량에 결함이 생겨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힘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소비자는 결함을 직접 증명을 해야 하며 개인이 기업과 소송이 들어가 승소 하기란 매우 힘들 일입니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부터 중대 부위 결함 횟수가 2회 수리 후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수리기간이 30일 이상 초과하면 교환 및 환 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결함도 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5) 소상공 1) 소상 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됩니다. 현행 사업소득 금액 중 소득수준별 차등을 두어, 200~500만 원 한도로 납부액을 공제합니다. 2) 경력 단절자, 육아 휴직자 등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2021년 말까지 ISA는 금융소득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한 도로 비과세 적용해줍니다. 3) 지금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과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만 과세되고 있지만, 2019년 4월부터 양도하는 모든 주가 지수 관련 파생 상품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력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이자를 받는 식) (6) 부동산 세금 1)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 연 5%씩 90%까지 오르고,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됩니다.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0.1~0.5% 증세됩니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도 0.3% 추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2) 주택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금가액의 0.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임대 주택 등록자의 경우 분리 과세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근로자 세금 1)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됩니다. 2) 2019년 1월부터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5~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청년이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 소득 500만원,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2년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턴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할 방침입니다. (8) 기획재정부(조세) 1)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내년에 85%로 상향조정되고,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된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와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보유자에는 현행대로 비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율이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기준으로 과표 3억원 이하에는 0.6%(현행 대비 0.1%포인트↑), 3억~6억원에는 0.9%(0.4%포인트↑), 6억~12억원에는 1.3%(0.55%포인트↑), 12억~50억원에는 1.8%(0.8%포인트↑), 50억~94억원에는 2.5%(1.0%포인트↑), 94억원 초과에는 3.2%(1.2%포인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 2주택자에게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에게는 150%에서 300%로 확대돼 적용된다. 2) 종부세 분납 대상자ㆍ기간 확대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확대ㆍ허용되며, 분납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3)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143만원이며, 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4)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에 1000만원으로 확대돼 2021년까지 지원된다. 2018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ㆍ적용된다.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한 확대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시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 조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보유기간 3년 이상~4년 미만시 10% 공제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4년 미만 6%를 시작으로 15년 이상 보유자에게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 한도(80%)는 유지된다. 6) 입국장 면세점 도입 국민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실제 입국장 면세점은 세관ㆍ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되고, 전국 공항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9) 기타 1)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 감면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 복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5)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6)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7)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8)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9)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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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탱구 | 작성시간 19.02.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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