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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

을미년 일기 4월 22일

작성자하성군|작성시간26.06.22|조회수21 목록 댓글 4

4월 22일 (갑자) 맑음. 오후에 미조항첨사 이운룡, 적량만호 고여우, 영등만호 조계종과 두 조방장이 함께 왔기에, 정사준鄭思竣이 보낸 술과 고기를 함께 먹고, 남해가 군령을 어겼으니 효시하라는 글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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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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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밤(月明夜) | 작성시간 26.06.22 남해군수를 군령에 따라 효시하라!
    잘봤습니다. 하성군님~
  • 작성자방진 | 작성시간 26.06.22 참수(斬首), IS, Islam State처럼, 칼로 목을 쳐서,
    효수(梟首), 목을 장대에 높이 걸어,
    순시(巡示), 모두에게 보여주다.
    이순신이 처벌하는 죄목은 다양합니다. 명령위반·업무태만·횡령절도·무단탈영 등입니다. 첫번째 군령위반에 해당하는, 일벌백계, 끔찍하고 섬뜩합니다. 직접명령은 아니신듯하나, 대단한 신상필벌의 원칙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성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왕의 답신에 남해현령을 효시하라는 글이 19,20일에 도착했나 봅니다.
    무서운 형벌이지만, 장군께서도 가끔 시행하는..
  • 작성자도체찰사 | 작성시간 26.06.22 <광해군일기>에서는 기자헌이 이순신 지휘 하에서 군법을 어겨 죽게 된 남해현령 기효근(奇孝謹)이라는 집안 친척을 원균에게 음식을 뇌물로 바쳐 살려냈고 심지어 부당하게 그의 공을 상주해 선무공신에 수록했다는 심각한 흑역사로 탄핵받았던 것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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