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출서류 안내
활동보조인, 도우미, 치료사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본 센터에서 활동중인 선생님들 중 일부 해당 당사자
(연소득 500만원 이상)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1/25(금) 업무 시간까지 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공제신고서(첨부파일 참고)
3.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세청 일괄 조회한 증빙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원본 제출
4. 입사전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및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 제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763-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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