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아동복지법 #개정의견제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장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개정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아동학대사례로 삭제 기약 없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사례이며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피신고자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할 것과 신고 및 조사 이력을 지체없이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때까지 제주교사노조는 끝까지 요구하고 바꿔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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