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브노트를 보고 있는데요
강도율 내용에 4번 "1),2) 의 경우 휴업한 일수는 상기 손실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3급이 1명 발생했고 휴업일수가 10일이라고 하면
근로손실일수 계산시 7500 + 10 * 300/365 로 손실일수에 가산되는게 아닌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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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브노트를 보고 있는데요
강도율 내용에 4번 "1),2) 의 경우 휴업한 일수는 상기 손실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3급이 1명 발생했고 휴업일수가 10일이라고 하면
근로손실일수 계산시 7500 + 10 * 300/365 로 손실일수에 가산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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