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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면접시험) 접수 관련"민원 제기 해 주세요^^

작성자김삿갓|작성시간23.07.01|조회수817 목록 댓글 0

산업안전지도사 3차면접 접수 못 하신분들에게 알립니다. 얼마전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되든 안되든 일단 민원신청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에~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보고~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아니면 뱃는 거고~하는 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도 필요하구요~^^ 여러분들의 많은 민원 동참이 어쩌면 "못 먹는 감이~먹을 수 있는 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줄기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미원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국가전문자격인 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시험 접수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1. 통상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여타 민간자격시험은 물론 입사시험, 공무원시험 등은 1차 시험합격일 기준으로 2차 시험접수가 진행되는 것이 여태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기술사'의 경우 1차 필기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2차 면접시험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면접시험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번 2023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3차 면접 시험접수기간을 2차 시험합격자 발표일 726()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첨부와 같이 다른 전문자격시험은 "1,2차 동시접수"로 명기되어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만이 "2,3차 동시접수"라는 문구가 없어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 지도사분들이 금번 3차 시험접수를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략 기계분야는 저 포함 10명이고, 전기/화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의 경우 기계/전기/화공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접수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물론 첨부(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사전공고'이고 이후 보름 후에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 뿐만 아니라 많은 수험자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미처 후에 공고된 '시행계획'을 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첨부와 같이 타 전문자격은 '사전공고'“1,2차 동시접수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애매모호하게도 산업안전지도사 종목은 "2.3차 동시접수"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접수를 못하였습니다. 관련기관에서 수험생들을 위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2,3차 동시접수라는 배려의 문구를 명기하여 주셨다면, 금번과 같은 3차 면접시험을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3.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측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한번 진행된 것은 어쩔수 없고, 사전공고 후에 계획공고에는 “2,3차 동시접수라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고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와 공고(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의 차이가 있고, “계획공고와 확정공고에도 사전적 의미에도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4. 하여 고객 민원의 차원을 떠나서 민원인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시행계획공고''최종확정공고'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한 2차 시험합격자 발표가 726()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분들은 자동적으로 3차 시험접수 자격이 없겠지만, 2차 시험합격자의 경우 3차 면접시험을 따로 접수해서 응시수수료를 결재해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장소가 타 기관도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접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726() 2차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직전년도(2022년 제12) 합격자(3차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접수의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분명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첩부"자료와 같이 타 국가전문자격 종목(1,2차 동시접수)과 같이 산업안전지도사에도 명확하게 수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2.3차 동시접수"라고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2차 시험합격자 발표일(726)이 지나서 접수를 못 한 것이라면 민원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자분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했겠지만, 아직 3차 시험(817)을 응시하기 위한 2차 시험합격자(726)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명 응시/접수의 길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1, 2차 불합격자에게 응시기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고 응시자격이 있으며, 한정된 인원들인 “3차 시험 응시자격자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5. 민원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작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험자들을 위한 최고 고객 만족도 향상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이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7공무원(공공기관 포함)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의 민원이 안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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