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STR과 CTR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제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CFT) 제도의 핵심이 되는 고액·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당국이 불법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두 제도는 운영 방식과 목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의심거래보고
STR은 금융회사 직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거래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보고 기준: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습니다. 즉, 단돈 몇 십만 원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핵심 요인: 금융회사 직원의 **'주관적 판단'**과 **'합리적 의심'**이 기준입니다.
비밀유지 의무: STR을 보고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거래 당사자(고객)에게 자신이 보고된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 명절이나 평소 거래 패턴과 전혀 맞지 않는 거액의 현금 분할 거래 등이 포착될 때 발생합니다.)
💡 대표적인 STR 의심 사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 (쪼개기 거래)
평소 거래 규모가 작던 고객의 계좌에 갑자기 수억 원대의 정체불명의 자금이 드나들 때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뚜렷한 목적 없이 거액을 잦은 빈도로 입출금할 때
2.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고액현금거래보고
CTR은 주관적 판단 없이, 오직 '현금 거래 금액'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보고 기준: 하루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현금 입금 또는 출금 합산 금액이 기준액 이상일 때 자동으로 KoFIU에 보고됩니다.
참고 (대한민국 기준): 현재 한국의 CTR 기준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핵심 요인: 직원의 의심 여부와 무관하게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자동 보고'**입니다.
주의사항: 수표나 계좌이체 등 흔적이 남는 거래는 제외되며, 오직 **실물 현금(지폐)**이 오간 거래만 해당합니다.
⚠️ 1,000만 원 기준 계산 예시 (하루 기준)
A은행에서 오전 현금 600만 원 입금 + 오후 현금 500만 원 입금 = 총 1,100만 원 (CTR 보고 대상 ⭕)
A은행에서 현금 600만 원 입금 + B은행에서 현금 600만 원 입금 = 금융기관이 다르므로 합산 안 됨 (보고 대상 ❌)
A은행에서 현금 800만 원 입금 + 500만 원 계좌이체 = 현금은 800만 원이므로 (보고 대상 ❌)
📊 STR vs CTR 한눈에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