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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최지윤/조리실무사/무안|작성시간26.06.23|조회수18 목록 댓글 1


첨부된 사진 적용 일수 비고란에
단 26년은 여름 방학 1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

이 문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3식 사립고등학교 근무중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장이라 3월부터 2월 적용인데
저희도 10일을 여름 방학 중에 다 써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 학교 회계는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여름 방학 5일, 겨울 방학 5일
이런식으로 나눠서 쓰고 싶은데 이 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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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전국학비노조 전남지부 | 작성시간 26.06.23 new 학교장은 적용시기가 3월~ 2월인 만큼, 학교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용일수를 나눠서 사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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