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화)
◾ 의료비 지급 관련 서류 작성
◾ 의료비지원 불가 사례 명단 정리
◾ 내부결재 서류 정리
◾ 의료봉사단 예산 정리
◾ 문의 응답:
- 담양사랑병원(061-380-9004):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가 응급실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함. 외래진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함.
- 순천우리한국병원 (061-906-8010) 입원한 베트남국적 환자가 오늘 퇴원할 예정. 건강보험 100%수가 적용된 8백여만원정도 나왔음-> 2백만원 지원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의료비청구 서류 안내과 양식 메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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