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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활동기록

6.18. (목)

작성자이나영|작성시간26.06.19|조회수19 목록 댓글 0

6.18. (목)

◾ 사무용품 구입 및 관련 서류 작성

◾ 입원수술비 지급 계획서 작성

◾ 내부결재 목록대장 정리

◾ 문의 응답
① 광양서울병원(061-798-9812): 인도 국적 47세 환자가 금일 외래로 2개 과를 진료받아 의료비 지원 가능 금액을 문의함. 과별 영수증이 각각 발급될 경우 건별 진료비의 50% 지원 가능하며, 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만 원임을 안내함. 해당 환자는 담낭결석 진단을 받았으나 검사 수치가 높아 당일 수술은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외래진료만 시행함. 추후 입원 및 수술 진행 시 다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함.

② 베트남 국적 36세 환자 6월 17일 뇌출혈로 여수전남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상태가 위중하여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여수전남병원 원무과와 통화하여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총 진료비는 약 300만 원이었으며 건강보험 100% 수가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109,660원으로 확인됨. 외국인 안심병원 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함.

또한 환자 보호자와 통화하여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예후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함. 외국인 안심병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제출서류 및 지원 가능 금액을 안내하였으며, 현재 입원 중인 전남대학교병원은 전남지역 외국인 안심병원 참여기관이 아니므로 추가 지원은 불가함을 설명함. 아울러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함.

③ 진도전남병원(061-544-7933): 스리랑카 국적 35세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함. 해당 환자는 과거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나 최근 본국 방문 후 재입국하여 현재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상태이며, 건강보험 재가입은 6개월 이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환자와 통화한 결과 E-9 비자 소지자로 해상 근무 중이며, 고용주가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함. 외국인 안심병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사업 내용 및 지원 절차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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