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월)
◾ 인터뷰 내용 정리
◾ 서류철 정리
◾ 의료비 청구서류 확인
◾ 출장계획서 작성 6.23(화) 14:00 목포한국병원
◾ 문의 응답
① 제이케이중공업(061-278-4411)
회사 소속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6.20.(토) 뇌출혈로 목포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함. E-7 비자 소지 및 건강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안내함.
② 목포한국병원
현재 입원 중인 태국 국적(1978년생) 미등록 외국인 환자(무안 거주)가 급성 충수염으로 입원 및 수술 후 이번 주 수요일 퇴원 예정으로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함. 지원 가능 대상임을 안내함. 또한, 기존 퇴원 환자 6명의 일반수가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6.23.(화)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임.
③ 목포조은내과의원(061-240-2010)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가 없어 의뢰서를 지참하여 목포조은내과의원에서 영상검사만 시행한 환자의 외래진료 인정 여부를 문의함. 영상검사 비용이 외래진료 영수증으로 발급된 경우 외래진료로 인정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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