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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당사자
‘갑’ 양도인 성 명 주 소
‘을’ 양수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이하 양도인은 ‘갑’이라하고 양수인은 ‘을’이라고만 한다.
제2조 목적물
가. (목적물의 표시) 제3채무자 ○○○(주민:000000-0000000 주소: 경기도 양주시 ○○면 ○○리 599번지)이 의정부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용한 금일억원 정(\100,000,000)을 ‘갑’이 연대보증 하였고, 제3채무자 ○○○이 농협중앙회에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여 ‘갑’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리금 합계 금일억이천만원 정(\120,000,000)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러므로 ‘갑’이 제3채무자 ○○○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위변제원리금 채권을 목적물로 한다.
제3조 (목적물의 양도대금)
가. 金일억사천오백만원 整 (\145,000,000원 정)
제4조 (양도대금 지급방법)
가. ‘갑’이 2001년 5월 28일에 ‘을’에게 차용한 금칠천만원 정(\70,000,000원 정), 이율 연 36%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상의 차용금 채무의 계약체결일 현재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인 금일억사천오백육십만원 정(\145,000,000원 정)의 채권을 양도대금과 상계한다.
나.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가. 항의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며, 제2조의 채권은 확정적으로 이전한다.
제5조 (담보책임)
가. 채권양도 후 ‘을’은 ‘갑’에게 어떠한 사유로든지 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