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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08가단 00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가 이사건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3.7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으므로 부인합니다.
1. 피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피고는 조상님의 잃어버린 토지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을 주변의 친인척으로부터 자주 전해들은 바가 있고 국가에서도 조상땅찾아주기운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접한바 있어 피고의 부 소외 망 000. 조부 소외망 000. 증조부 소외 망 000 의 토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청 제2청사에 조상땅찾기 정보공개를 의뢰하여 찾은 토지입니다. 경기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와 임야대장에는 피고의 망 부 000과 한자 이름까지 동일한 이름으로 소유자 표기가 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찾아주기는 지적공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건에 관하여 제적등본의 거주지역과 지적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부합하는 등의 개연성이 입증되어야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 사건의 임야는 행자부의 조상땅찾아주기 제도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확인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주소표시 란에는 용산구로 표기되어 있고 피고의 조부 망 000가 용산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제적등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와 형제인 소외 000. 000은 용산에서 출생한 사실이 피고의 조부 소외 망 000의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망부 000의 토지임을 모르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행자부의 조상땅찾아주기는 모르고 있던 피 상속인의 유산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경기도청에서 발급된 자료의 기재사실로 미루어보아 피고의 망부 000의 토지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망 부 000은 생전에 00개발주식회사(전 00건설)에 근무하여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여러 지역에서 땅이 발견된 바 있으며, 또한 피고의 조부 망 000는 당시 용산에 거주하였고 생전에 등기소에 근무하여 장자인 소외 망 000의 명의로 묘토를 위한 임야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망 부 000의 토지임을 확신하였습니다.
2. 피고가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운동에 의하여 찾게 된 토지입니다. 행자부의 조상땅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동명이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피고로서는 전문지식의 부재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외 000 법무사 사무실에 조사를 의뢰 하였고, 법무사비용과 제세공과금 외에 조사비용도 충분히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이사건 토지를 담당했던 소외 000 법무사 사무실 실장 소외 000은 용산의 동사무소 등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조사하였다고 하였고 과거에는 이와 같이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토지가 많아 구제를 위한 등기선례가 있으며, 등기선례7-169에 의해 등기를 경료 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문가에 의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졌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외 000 법무사 사무소 실장 소외000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 주소지인 용산동의 동사무소에 000의 거주사실증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의해본 결과 용산동에는 000의 거주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동명이인 문제를 부인한 바 있고 등기선례7-169에 의해 등기를 경료하면 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지적제도에 관한 지식이 없는 피고로서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등기선례7-169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 (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일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2.6.25 등기 3402-349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785호
3. 결어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진정한 권리자라면 원고의 소유권취득 당시인 1975.9.5은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심의 과정에서 원고 000이 진정한 권리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 사건토지의 매수자인 000와 협의하여 소유권를 환원해 줄 의사가 있음을 확인 합니다
첨부서류
1. 답변서 부본 2통
2008.11.14 피고 000
0000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