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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도급직....?

작성자뚱딴지|작성시간08.04.29|조회수849 목록 댓글 7

도급직으로 일을 한지 2주가 넘어서야...

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하네요...

근데.. 계약기간에...종료일을 적지 말라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는건지..

아웃소싱 파견직이고 다른 직원들은 일년을 계약 했다고 합니다.

기업체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이 일년이고 지금 문제가 있어 계속 진행될지는 확실하지 않구요...

전 중간에 들어와.... 그런거 같다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말합니다.

계약 만료 기간을 확실히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답이 없네요...

어찌 해야 하는건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파견직, 도급직, 계약직, 아웃소싱, 용역업체.. .

뜻과 차이점등 아시는 분 알려주셨음...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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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르그 | 작성시간 08.05.02 계약기간을 정하는 근로자인 경우(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죠..)에는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이의 위반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당연히 종료일을 적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도 회사에서 언제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위에 하치님 말씀에 공감하네요..
  • 작성자조르그 | 작성시간 08.05.02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그럴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 뻔히 보일 것 같구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기간제법 17조 위반으로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괜찮을 듯 합니다.
  • 작성자조르그 | 작성시간 08.05.02 파견직은 보통 아웃소싱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은 A와 맺고 B한테 일을 해주고 임금은 A한테서 받는 형태이구요..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1일이든 1년이든 10년이든)을 정한 형태를 말합니다. 용역업체(수급업체, 하청업체)란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해서 일저한 일의 완성을 시켜주고 도급인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형태의 사업을 말합니다.
  • 작성자조르그 | 작성시간 08.05.02 도급직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맡아 처리해주고 돈을 받는 형태를 말하는데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직이나 지입차주 등등.. 아무튼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란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구요.. 아예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파견직, 계약직 등이 혼재된 형태가 많아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뚱딴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5.04 조르그님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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