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세금정보

베이비 시터 비용

작성자hanvit|작성시간05.09.24|조회수185 목록 댓글 0
문) 가족 중의 한 분이 제가 일 하는 동안 그 분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 또는 그 가족이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가족이 day care 제공자로 등록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비용을 자녀 양육 비용으로 claim할 수 있나요?




답) 공제 받기 위해서는 babysitting을 하는 가족이 본인의 부양 가족이거나 세법상 본인의 아이로 규정되는 19세 이하의 아이 여서는 안됩니다.


납세의 의무를 결정 짓기 위해서는 babysitting을 하는 가족이 본인의 직원인가 자영업자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babysitting.을 하는 가족이 본인의 직원이 아니라면 babysitting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Babysitting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본인의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본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직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부모에 의해 고용된 자녀


18세 이하의 자녀가 부모의 비즈니스 활동 (부모의 비즈니스가 개인 사업, 자녀가 파트너인 파트너쉽 인 경우)에 고용되어 받은 봉급은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es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비즈니스 활동이 아닌 가사 활동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받은 수입은 자녀가 21세 전까지는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es 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Federal unemployment 세금 에서도 제외 되지만 income tax원천 징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에 의해 고용된 다른 배우자

비즈니스 활동 안에서 배우자가 받은 봉급은 income tax,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의 대상이 되지만, Federal unemployment 세금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가사 활동 중에 받은 수입은 social security, medicare, 그리고 FUTA tax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income tax, social security, Medicare 그리고 Futa tax의 대상이 됩니다.

·A corporation, 자녀나 배우자가 corporation의 통제하는 경우도 같음.
·A partnership, 자녀가 모든 파트너의 자녀가 되는 경우에는 제외.
·A partnership, 배우자가 파트너의 경우도 제외 안됨
·An estate, 돌아가신 부모님의 estate의 경우라도 제외 안됨.


3) 자녀에 의해 고용된 부모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가 비즈니스 활동에서 받으시는 봉급은 income tax, social security그리고 medicare tax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사 활동에서 받으시는 봉급은 social security 그리고 medicare에서 제외 됩니다.


다음의 활동은 가사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아이이거나 3개월의 4주 동안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과 결혼한 이유로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그러나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는 가사 활동이든, 비즈니스 활동에 관계 없이 Futa tax에서는 제외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