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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세금공제 더 많다. 최고 4400불까지

작성자hanvit|작성시간06.01.21|조회수130 목록 댓글 0
'저소득층 가정들 세금 공제 더 받으세요.'

LA시와 카운티가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세금 공제 프로그램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홍보하기 위해 나섰다.

아이들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인 이 프로그램은 일반 세금 공제액에 최고 4400달러까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명의 어린이가 있는 4인 가족 기준의 경우 1년 소득이 3만7263달러 이하면 혜택 단계별로 평가해 최고 44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인 가족의 경우 3만3030달러 이하 소득이면 최고 2662달러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회계사들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최고 공제액인 4300달러를 받기위해서는 연소득이 1만2000~6000달러 선이어야 한다.

LA카운티 EITC 조정관인 새라 추어는 "올해 처음 신청할 경우 3년전까지 기록을 토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1/20/200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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