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별 공제, 사업용지출 과다, 부유층 타겟
개인납세자에 대한 국세청(IRS)의 감사(audit)가 크게 늘고 있다. 14일 데일리뉴스는 2006년 개인납세자에 대한 IRS의 감사가 2005년에 비해 6% 늘어난 120만 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IRS 감사요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조사를 펼치는 실제 검사도 무려 23% 급등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18% 늘었고, 백만장자의 경우 16명 당 1명이 감사를 받았다.
올해도 국세청 오딧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 뉴스는 IRS 감사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기한에 맞춰 제대로 된 양식을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올바른 세금보고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사디나의 한 회계법인 대표 에리얼 드라센버그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해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다”며 “특히 컴퓨터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자격이 안 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제 항목에 표시를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혼자 살거나 이혼한 뒤에 가장이라고 보고하는 경우나, 항목별공제 비율이 전체수입의 44%(상한선)에 가까울 경우에 감사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보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관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임대용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드라센버그는 “의사처럼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직업일 경우 대부분 해당사항 없다”고 말했다.
▲ 잦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 몇 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뒤 매각한 납세자는 주의해야 한다. 드라센버그는 “사업용(스케줄C)인지 투자용(스케줄D)인지는 매매 횟수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선단체 도네이션:
240달러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공제신청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지출(Expense):
IRS는 식비와 마일리지 공제 같은 사업용 지출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퀘이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디를 갔다 왔다는 정도의 기록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종류에 따라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차이가 난다.
▲사업자: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S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고 있다.
셔먼옥스에서 활동하는 스테판 루소 CPA는 “많은 S코퍼레이션 소유주들이 자신에게는 셀러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IRS가 안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01/15/2007 한국일보
개인납세자에 대한 국세청(IRS)의 감사(audit)가 크게 늘고 있다. 14일 데일리뉴스는 2006년 개인납세자에 대한 IRS의 감사가 2005년에 비해 6% 늘어난 120만 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IRS 감사요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조사를 펼치는 실제 검사도 무려 23% 급등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18% 늘었고, 백만장자의 경우 16명 당 1명이 감사를 받았다.
올해도 국세청 오딧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 뉴스는 IRS 감사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기한에 맞춰 제대로 된 양식을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올바른 세금보고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사디나의 한 회계법인 대표 에리얼 드라센버그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해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다”며 “특히 컴퓨터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자격이 안 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제 항목에 표시를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혼자 살거나 이혼한 뒤에 가장이라고 보고하는 경우나, 항목별공제 비율이 전체수입의 44%(상한선)에 가까울 경우에 감사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보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관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임대용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드라센버그는 “의사처럼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직업일 경우 대부분 해당사항 없다”고 말했다.
▲ 잦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 몇 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뒤 매각한 납세자는 주의해야 한다. 드라센버그는 “사업용(스케줄C)인지 투자용(스케줄D)인지는 매매 횟수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선단체 도네이션:
240달러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공제신청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지출(Expense):
IRS는 식비와 마일리지 공제 같은 사업용 지출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퀘이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디를 갔다 왔다는 정도의 기록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종류에 따라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차이가 난다.
▲사업자: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S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고 있다.
셔먼옥스에서 활동하는 스테판 루소 CPA는 “많은 S코퍼레이션 소유주들이 자신에게는 셀러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IRS가 안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01/15/2007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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