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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 sales tax (판매세) 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작성자hanvit|작성시간04.08.26|조회수969 목록 댓글 0
질문1) 어떠한 경우에 판매세(sales tax)을 내야 하나요?

답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을 살 때 판매세(sales tax)을 지불해야 합니다. 판매세(sales tax)는 쉽게는 가구, 장난감, 옷, 그리고 골동품에서부터 특정서비스, 또는 물품을 생산해내는 노동력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가령, 식생활을 위한 식품구매나 처방전이 있는 약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판매세(sales tax)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판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그렇다면 누가 판매세(sales tax)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나요?

답변 )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세금을 보고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만약 정확히 보고 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질문 3)판매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판매세(sales tax)를 징수할 권리를 갖게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수증이나 송장에 세금 부분과 물건의 가격부분을 분리 따로 표기하여 주시고, 판매 시에 물건의 가격이외에 세금이 덧붙여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물건가격에 세금을 이미 포함 시키셨다면, 구매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4) 세율을 알려주세요

답변) 캘리포니아 주의 세율은 7.25 % 이지만 district tax가 존재하는 경우 더 높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s Angeles County의 세율은 8.25% 이며, Orange County의 경우는 7.75% 입니다.



질문 5) 판매자가 district tax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답변) 만약 판매자가 사무실을 district tax를 적용하는 지역에 가지고 있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district tax를 보고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6) 어떻게 district tax가 적용되는 지역을 찾을 수 있을 까요?

답변) 1-800-400-7115로 전화 하셔서 문의 하시거나
www.boe.ca.gov/pdf/pub71.pdf를 방문하시면 district tax가 적용되는 지역과 세율에 대한 리스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7) 만약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너무 많은 판매세(sales tax)을 징수한 경우에는?

답변) 초과 금액만큼 고객에게 돌려주시거나, 주정부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질문 8) 물물교환이나 trade in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물품의 시장 가치만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질문 9) 운송 비나 취급비용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답변) 운송비 - -일반적인 운송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와 판매자의 운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세금이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운송기관, (예 : US mail) 또는 독립적인 운송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물품의 가격과 운송비를 분리하여 영수증을 만드셨다면 물품에 한하여 만 세금이 부과 되지만, 운송비와 물품 비를 따로 명시하지 않으시면 물품 비 뿐만 아니라 운송비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차량이 운송에 이용될 경우에는 운송비와 물품비에 모두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물건을 운송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운송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비—취급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www.boe.ca.gov/pdf/reg1682.pdf 또는 www.boe.ca.gov/pdf/pub100.pdf를 참조하여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1-800-400-7115를 통해서 직접 상담원과 통화하시거나 웹 사이트 www.boe.ca.gov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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