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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 사용세(use tax)에 관한 질문과 답변

작성자hanvit|작성시간04.08.27|조회수1,844 목록 댓글 0
질문1) 판매 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는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캘리포니아 주의 판매 세(sales tax) 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부과되어,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상 거래에 적용되지만, 사용세(use tax)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되거나 전시되는 상품을 사용하는 구매자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다른 주의 판매자(캘리포니아 주의 판매 세(sales tax)를 적용하지 않는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리스하신 경우에도 물론 이 세금은 적용됩니다.



질문2) 사용세(use tax)를 보고해야만 하는 상품이 따로 있나요?

답변) 판매 세(sales tax)와 같이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사용세(use tax)에 적용되고, 판매 세(sales tax)와 같이 식생활에 필요한 식용품 구매나 처방전이 있는 약품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3)그럼 어떻게 사용세(use tax)를 보고해야만 하나요?

답변) 지불하는 방법은 세금 납부자의 판매자 허가증 소유 여부에 의하여 달라지는데요.
판매 허가증을 소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income tax return 또는 use tax return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세(use tax)를 income tax return을 통해 보고하시고자 결정하셨다면, use tax line 과 use tax worksheet을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판매 허가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sales and use tax return 을 통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선 상에 있는 “purchase subject to use tax”란을 이용하세요.
만약 판매자 허가증이 없는 개인이나 사업체인 경우에 그리고, 사용세(use tax)를 내야 할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면 Consumer Use Tax Account –Boe-400-MCU를 신청하세요.
혹시 자동차, 비행기, 배, 이동식 하우스를 구매함으로써 사용세(use tax) 의무를 가지시게 된 경우는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http://www.boe.ca.gov/sutax/faqtrans.htm를 확인하세요



질문 4) 캘리포니아 주의 사용세(use tax) 세율을 알려주세요

답변) 판매세율과 같은데요. 사용세(use tax)는 어느 곳에서 상품을 사용하거나 전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http://www.boe.ca.gov/cgi-bin/rates070104.cgi를 확인하세요



질문 5) 왜 다른 주에 위치한 회사에서 캘리포니아 판매 세(sales tax)를 부과하나요?

답변) 다른 주에 위치한 회사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사무실 또는 판매원이 캘리포니아에 위치, 또는 rental payment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Board of Equalization에 등록하여 사용세(use tax)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의 회사 중에서 물리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와 관계가 없더라도 그 들이 자진하여 Board of Equalization에 등록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사용세(use tax)를 부과함으로써 차후에 소비자들이 지게 되는 사용세(use tax) 의무를 소멸 시켜 줍니다.



질문 6) Board of Equalization은 타 주 회사들에게 그들이 캘리포니아 사용세(use tax)를 부과할 수 있도록 등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 주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적으로 사업활동(사무실, 판매원이 캘리포니아에 위치, rental payment를 받는 경우)을 할 경우에만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캘리포니아 주 사용세(use tax)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세(use tax)를 보고해야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리노이 주의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적용하는 올바른 세율을 적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사용세(use tax)를 보고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8)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요. 캘리포니아 세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사실을 보고해야만 하나요?

답변) 구입하신 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세(sales tax)에 적용된다면 물론 사용세(use tax) 의무에 적용됩니다. 만약 구매하신 물건이 캘리포니아 판매 세(sales tax)에 적용되는지 의문이 되시면 http://www.boe.ca.gov/pdf/pub61.pdf를 참조하세요.



질문 9) 우편 주문을 통하여 뉴욕에 있는 회사로부터 사용목적이 아니라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CD 한 상자를 구입하였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매사실을 보고해야만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용세(use tax)는 물건을 사셔서 사용하시거나 전시하실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선물도 사용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용세(use tax)가 적용됩니다.



질문 10) 우편으로 주문하여 위스콘신에 있는 회사로부터 큰 novelty basket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바구니에는 특별한 통조림, 치즈, 그리고 크래커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사용세(use tax)가 여기 적용될까요?

답변) 장신 바구니의 가치가 전체 제품의 가치에 비하여 아주 작다면(10%이하), 식품 류는 판매세나 사용세(use tax)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용세(use tax)를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11) 지난 주에 메인 주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200달러를 내고 스트레오 셋을 세그라멘토에 있는 저의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할 때에 5%의 메인 주 판매 세(sales tax)를 지불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캘리포니아 사용세(use tax)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요, 메인 주에서 내신 판매 세(sales tax)를 크레딧으로 가지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세크라멘토의 사용세(use tax) 세율은 7.75% 입니다. 그러니까 $15.50 (200*7.75%)의 세금을 내셔야 하지만 이미 메인 주에서 판매 세(sales tax) $10.00 (200*5%)를 내셨으니 결국 캘리포니아에 내셔야 하는 사용세(use tax)금은 $5.50($15.50-$10.00) 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든 상황이 질문과 같다고 가정하지만 타 주에서 세율이 높은 관계로 만약 판매 세(sales tax)를 $20.00을 지불하셨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차액 $4.50($20.00-$15.50)을 크레딧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질문 12) 뉴 햄프셔에 있는 회사에서 오븐과 냉장고를 내년에 아이다 호에 있는 통나무집에 설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아이다 호로 바로 배달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븐과 냉장고에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사용세(use tax)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사용세(use tax)는 상품을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실 목적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븐과 냉장고가 아이다 호에서 사용되는 이상 사용세(use tax)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13) 9개월 동안 오레곤 주에 있는 포틀랜드로 파견근무를 나왔는데요. 오레곤 주에 도착하여 지역 상점으로부터 P.C와 소프트웨어를 샀습니다. 오레곤 주에는 판매 세(sales tax)나 사용세(use tax)가 있지 않아서 내지 않았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 주로 돌아갈 때 제 P.C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사용세(use tax)를 내야하나요?

답변) P.C가 오레곤 주에서 9개월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세(use tax)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 후에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장소에서 90일 이상 사용된 경우, 또는 90일 전에 캘리포니아로 주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향후 6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사용세(use tax)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14) 사용세(use tax)를 income tax return 또는 use tax return을 이용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 까요?

답변) 금액을 적게 보고한 경우, 모자란 금액만큼 덧붙이셔서 use tax return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http://www.boe.ca.gov/pdf/pub79b.pdf 을 통하여 use tax return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보고된 경우, form Boe-101( http://www.boe.ca.gov/pdf/boe101.pdf)을 작성하셔서 refund 또는 credit을 요청하세요. 만약 사용세(use tax)를 income tax return을 통해 보고 하셨다면 refund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Refund process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는http://www.boe.ca.gov/pdf/pub117.pdf를 확인하세요. 사용세(use tax)의 금액을 수정하기 위해서 직접 income tax return 수정하여 보내지 마세요.

사용세금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www.boe.ca.gov/sutax/faqusetax.htm를 확인하시거나 인포메이션 센터 1-800-400-7115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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