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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알아야 할 고용세금 관련 서류

작성자hanvit|작성시간04.09.03|조회수263 목록 댓글 0
고용자가 알아야 할 고용세금 관련 서류


@@연방 정부에서 요청하는 서류


Form W-2 : 고용인은 피 고용인의 봉급과 세금 statement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Form 940 or 940EZ : 고용인의 매년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 리턴을 작성합니다.


Form W-4 : 피고용인의 원천징수 할당액을 결정하는데 쓰임, 변화가 있을 때마다 피고용인이 작성합니다.


Form 945 : 매년 Federal income tax의 원천징수 리턴을 보고 합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payroll로 받지 않으신 income tax의 원천징수를 보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Payroll 받지 않으신 수입을 원천징수 할 때는 반드시 Form 945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포함되는 nonpayroll:

연금, 퇴직금 (pension, annuities, and IRAs)
군 퇴직금 (Military retirement)
도박에서 이긴 돈 (Gambling winning)
Indian gambling profit
특정한 정부 지급 금에 대한 자발적인 원천징수
Backup withholding


Form 941 : 고용인의 3개월 마다(quarterly) 연방 정부 세금 리턴을 보고하는 것으로, 예금하지 않은 수입이나, Social security(사회 보장), Medicare tax(의료보험)응 deposit하셔야 합니다. 한 쿠터에 하나의 Form 941을 작성합니다.


Form W-5 : Earned Income Credit Advance Payment Certificate.



Form 1099-MISC : $600이상을 피고용인이 아닌 계약 사원에게 지불한 경우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Form 8822 : 새로운 사업체의 주소나 장소가 바뀐 경우 IRS에 알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요구하는 서류


DE 88 Payroll tax deposit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종업원 교육세(Employment Training Tax),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 개인 income tax(Personal Income Tax)를 보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DE 34 Report of new employee
새로 고용한 피 고용인을 보고하는 것으로 피 고용인이 일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DE 542 Report of independent contractor
Independent Contractor(계약직)를 보고하는 것으로써, $600이상을 지급하거나, $60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 사원을 계약 할 때, 먼저 일어나는 일의 20이내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그 해가 끝난 후에 IRS에 Form 1099-MISC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DE 6 Quarterly wage and withholding report
(Unemployment Insurance), 종업원 교육세(Employment Training Tax),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 개인 income tax(Personal Income Tax)이 적용되는 봉급을 보고하기 위해 고용인이 작성합니다.


DE 7 Annual Reconciliation Statement
매년 payroll 세금 내신 것과 총 봉급을 조정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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