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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비지니스를 운영할때 의 세금 보고는..

작성자hanvit|작성시간04.10.01|조회수240 목록 댓글 0

[세법]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문) 저희 부부는 얼마전에 작은 가게를 하나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소 규모가 작아 직원은 한명만 고용하고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세금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개인 사업체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가족을 쉽게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가족 노동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가족이라도 업주와의 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함께 일하는 가족이 업주의 배우자, 자녀, 부모냐의 등에 따라 ‘종업원 고용세(Employment tax)’의 적용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배우자가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함께 하는 공동경영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한다면 IRS에서는 부부의 사업 참여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수익과 손실을 나누어 보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고 방식은 나중에 은퇴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수령시에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계속 세금보고를 할 경우 다른 배우자의 은퇴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즉 한 쪽에서만 실제 경영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수입에서 FICA(7.65%)와 FIT(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의 형태로 지불하면 됩니다.

참고로 누구나 개인소득의 15.3%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수익 분배에 따라서도 부부의 연금 수령 액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사업 세금보고서(Form 1040, schedule C)에 배우자 중 한 명만 운영하는 것처럼(sole proprietor) 보고하지 말고 ‘파트너십 텍스 리턴(partnership tax return)’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IRS에서는 부부 공동운영 업소의 경우 비록 문서화 된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소의 형태를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십 텍스 리턴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똑같이 나누어 K-1을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면 됩니다.

결국 부부는 부부공동의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파트너십에서 얻은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각자 보고하게 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시 파트너십의 세금보고가 첨부되어진다고 해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은 변하지 않지만, 수입이 사회보장세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다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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