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2장
제 2장 정의의 원칙
서문
1. 최초의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최초의 상황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선택과 원칙들에 대해 밝히고자 함이 정의론의 주요목표임을 밝힌다.
2.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이 다양한 원칙들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증명하고자하는 것이 이번 장의 의도이다.
2-1. 이 원칙들은 제도로서의 정의와 형식으로서의 정의 그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혹은 세 가지 종류의 절차적 정의, 선의 이론이 갖는 위치,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평등주의를 지향함을 밝히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증명을 시도한다.
2-2. 다음 10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전체적 협력체계에서의 제도적 차원의 정의와 개인적, 특수 상황적 맥락에서의 정의 관계, 그리고 이 사이를 조율하는 형식적 절차의 정의와 한계와 역할을 설명함으로 기초적인 정의 원칙에 대한 구성을 한다.
10절 제도와 형식적 정의
1. 사회 정의의 원칙들이 주요 사회 제도가 소속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 기본구조에서 도출됬음을 착안하며 이 제도차원의 의무, 권리 할당과 사회 이익의 분배를 규제하는 정의와 특정 여건속에서 개인들, 그 갱인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들을 구분하고자 한다.
2. 먼저 제도는 ; 권리 및 의무, 권한 및 면제등을 수반한 직책과 직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로서 이해된다.
; 이 규칙들은 허용가능한 행위와 이에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당한다.
2-1. 제도는 첫째, 추상적인 대상으로서, 다시 말해 규칙의 체계가 명시하는 가능한 행동형태를 일컫는다.
2-2.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의 사고와 행위 가운데서 이들 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행위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2-3. 이러한 구분 속에서 특정한 상황과 제도의 정의라는 것은 실현되어지며 능률적으로, 또한 공평하게 적용되고 관리된 제도라 할 수 있다.
3. 하나의 제도, 다시 말하면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 원칙과 그것이 규정하고 이‘T는 행위에의 참여가 합의의 결과일 경우에 알아야할 바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의 제도가 공적 측면을 갖게 되는데 핵심이 되는 데는 정의의 원칙과 행위의 허용 한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여부(공통된 지반_, 공공적 합의 - 공직성과 합의가 주요골자가 된다. 이는 제도로서 정의가 개인적 차원에서 구체화되는 배경에는 계약설이 중요한 기반에 됨을 의미한다.
4. 각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 개인의 행위는 비록 의도되었거나 설사 예견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분배와 규정에 대한 제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합리적 대책이나 전략으로서 여겨지며, 이는 허용가능한 행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 이를 테면 이 전략은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과 규범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예로는 제도에 관한 이론 곧 의회 정치학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이론과 전략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합당한- 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제시된 사회 정의의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동일화시키는 것으로 해석 된다
ex) 아담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5. 형식적 정의에 대해서
;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며 이익의 분배를 공정히 이루기 위한 원칙들이 세워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세워졌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도와 상관없이 사회일반과 정부 당국에서 제시된 기준에 합당하게 이 제돌이 적절히 해석되어 시행 된다면 이를 형식적 정의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
; 롤즈는 이 형식적 정의에 대해서 측정가능하며 관리가능한 정의의 실현, 즉 최소한의 부정의의 실현을 막을 수 있는 관리가능한 정의의 실현이라 보는 듯 하다.
; 그 근거는 관계당국이나 그 당국의 집행자가 제시된 정의관에 입각하여 적절한 집행을 할 수 있게되는 데는 개인적인 금전욕이나 권력욕에 휘둘리지 않는 ‘공평무사’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즉 이 형식적 정의의 실현의 근간을 차지하는 욕구가 ‘공평무사’, 즉 보편적 법 질서 적용이라는 ‘평등주의’를 향하고 있다고 볼때, 권력의 남용이나 편향된 해석은 지양되며 본질적인 ‘평등’과 ‘공평’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현행 규범들을 무시하며 불공정한 처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지점에 대해 이 형식적 정의는 명백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측정 할 수 있는 기준은 실질적 기준의 실현 여부, 그리고 현행 규범의 개혁 가능성이라는 두 범주가 주어질 뿐이다.
; 그래도 형식적 정의가 옹호 되는데는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터전이나 관리가능한 기준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더 진보된 의미의 불공정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면이가는 공정에 대한 욕구와 의향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적용이라 볼수 있다.
11절 정의의 두 원칙
정리
(1) 롤즈는 최초의 상황에서 기대될 수 있는 정의의 두 원칙을 축차적으로 제시 한다. 제 1원칙은 유사한 의미의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광범위하게 평등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제 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필요할 경우, 1. 이 불평등(제한)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보상)이 증진될 것, 2. 이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나 직책의 결정이나 이러한 권한에 대한 개방성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 그 골자이다.
(2) 롤즈가 다양한 정의 원칙이라는 기준을 멀리하고 이 두 원칙의 축자적 정식을 한 것에 대한 변은 이러하다. 자유라는 것의 의미는 특정 사회의 체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의해 그 양식과 내용이 다양해지기에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마땅히 필요하게 될 사회적 권리와 기준들을 통해 기본적 권리와 사회, 경제적 이익을 분리하고 특정 사회체계에서의 자유와 권리의 보편적 원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3) 제 1원칙은 신체, 정치, 결사, 양심, 사상의 자유 등 같은 기본적 자유를 다룬다. 이 자유와 권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정서나 의식에 관련된 것-합리적인 사람의 인생계획에서 배제될 수 없는 소용-으로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대체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말 그대로 어떠한 배제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것들이며 이 자유들은 서로 상충될 경우, 그 체계들 내에서만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체계는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4) 제 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이익으로서 재산, 소득 분배의 체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균등한 분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의 차별과 이러한 분배를 조율하는 권한과 직위에 대해 개방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자연적 가치- 신체적 정력이나 건강, 지력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볼 때, 사회적 권리나 경제적 조건이 동등하다 하더라도 이런 자연적 조건의 차이가 향후 큰 불이익을 낳는다고 가정할 경우, 최초의 조건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결정과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직위의 정당성은 부정의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불균등은 어디까지나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5) 최초의 상황과 합리적인 개인의 인생계획 그리고 기본적 조건에 대한 합의는 맞물려 간다. 이는 삶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불균등의 조건과 우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해에 근거해 있다. 뷸균등과 이익의 상충을 상쇄하기 위해 인생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체와 권리의 보호가 요청되고 동시에 불균등이란 선택이 모두의 이익이란 목표를 위해 조정되어야할 것을 조율한 안을 롤즈는 정의의 구체적인 논의 전의 구분으로서 내놓은 것이다.
12 절 제 2원칙에 대한 해석
(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한도내에서의 개방된 불평등의 허용은 다시 구체화된 해석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은 효율성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평등한 개방성은 재능에 따른 평등과 공정한 기회 균등으로 나뉘어진다.
(2) 자연적 자유 체제는 효율성 원칙과 사회의 직위가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방식의 권리/의무 분배는 이러한 분배가 가져올 결과나 분배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최대 효율을 위해 봉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에 대한 기회/의무 부여가 정의로운 분배라는 인식하에 이 분배의 형식자체에 큰 의미를 두게 된다. - 보통 이러한 학설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3) 효율성의 원칙은 보통 분배에 있어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함은 이 분배의 구조를 변형시킴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불리
함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더 이상 누군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방법이 더 이상 없게되는 상태를 말한다.
(4) 배분에 있어 효율성의 원칙은 재화의 어떤 배분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재화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익을 얻게 되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즉, 누군가 불리하지 않은 채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잠깐 유보하고 불리함을 최대로 줄이는, 즉 불리함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것을 정의의 원칙이라 한다. 최대의 이익을 잠깐 포기하면 보다 근사한 분배에 이를 수 있는 방법과 균형은 매우 다양하다.
- 그러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을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소득이나 부의 분배 및 조잭 내의 권력과 다른 여러 형태의 권한이 협동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들일 뿐이다.
; 기본구조의 편성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방법이 없을 경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5) 자연적 자유 체제에서 효율성의 원칙은 경쟁적인 시장 체제에서 소득과 부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것이라 여기면서 동시에 이러한 특정한 효율적 분배가 최초의 자산 분배, 즉 소득과 부, 천부적 재능 등의 분배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 될 경우 최초의 분배에 따라 효율적 결과가 결정되는데까지 나아가며 이를 정의롭게 여겨야만 한다.
(6) 이러한 정의관은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는 형식적 기회 균등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배경과 제도들을 보존하려는 노력 외에 사회적 여건의 평등 내지 유사성을 위한 노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최초의 자산 분배는 정당하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정당한 대가나 사회 존속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나 노력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7) 직감적으로 생각할 대 자연적 자유 체제가 갖는 가장 뚜렷한 부정의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임의적인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배분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그것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8) 자유주의적 해석은 재능중심의 직위 분배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기반하고 잇다. 이 의견은 형식적 의미에서 직위의 개방이 아닌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이는 유사한 직위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될 것이다. 즉 천부적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가정 속에서 동일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것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최초의 직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논지이다.
(9) 자유주의 해석은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의 영향을 경감 시키고자 경제적 추세를 규정하거나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위한 정치적, 법적 체계의 성립을 주장한다. 재산의 과도한 축적 금지나 공립 교육 기회 보장은 모두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며 이는 계급이나 지위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철폐하고자하는 노력들이다.
(10) 자유주의적 해석이 사회적 우연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배경적 체제들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는 배분의 몫이 천부적 운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결과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자의적인 것이다. 더욱이 기회 균등의 우너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의존한다면 자유주의적 해석이 말하는 기회의 균등이 천부적인 운수 자체가 갖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있는 것은 아니다.
(11) 자연적 귀족주의는 형식적 기회 균등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사회적 우연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천부적 재능을 가진 이들의 이익은 가난한 부류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상층부에 있는 이들이 적게 가짐이 하층부의 적게 가짐과 함께 할때 상층부에 있는 이들의 소득의 증가가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귀족에게는 귀족으로서의 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다.(Noblesse Oblige)
(12) 그러나 자연주의적 해석과 자연적 귀족주의는 그 원리에서 동일하며 불안정하다. 분배의 몫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적 우연성이나 자연적 운수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계약론에 있어 모든 논증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합의될 수있는 내용이 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원칙에서 자연적 운이나 사회적 우연성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논증은 필요했고 우리는 마지막 민주주의 해석을 제외한 다른 원칙들이 불안정함을 짚어온 것이다.
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1) 민주주의적 평등은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서의 불확정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이 체제에서는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가 향상되는 조건으로 처지가 나은 자들의 기대치가 작동하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가령 최초의 불평등의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오직 기대치의 차등이 미숙련 노동자 대표의 경우와 같이 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이다. 기대치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그것을 감소시킬 때 노동자 계층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이다. 가령 제 2원칙에 있어서 공개적 직위와 관련된 조항이나 자유의 원칙 일반이 전제될 경우, 기업가에게 허용된 보다 큰 기대치는 그들로 하여금 노동자 계층의 장기적인 전망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도록 고무하게 된다.
(3) 롤즈가 말하려는 최상의 체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최수 수혜자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경우로서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라들의 입장이 더 이상 향상 될 수가 없을 때. 둘째,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보다 불리한 사람들의 복지가 더 이루어지도록 공헌 할 때이다.
(4) 차등의 원칙은 최선의 법칙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는 없다. 차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극대화의 원칙이지만 최선의 법칙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보다 혜택이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마이너스일 경우 큰 결함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며. 즉 계급 간의 보다 큰 격차는 민주주의적 평등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의 원칙마저도 깨뜨리고 만다.
(5) 민주주의적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은 여전히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에 너무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즉 차등의 원칙 또한 효율성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실제는 최소 수혜자 대표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처지를 더 낫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의 원칙이 모든 이의 전망을 향상시키는 변화만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민주주의적 입장은 효율성의 원칙과 상충하게 된다.
(6) 모든 제도의 설립은 첫째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이익을 위해 설립되며 둘째 그 모든 직책과 직위는 개방된다. 즉 입법자와 재판관이 갖는 특전과 권한이 불리한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그것은 시민전반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이 시민전반의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을 지향한다고 할때 보다 혜택받는 이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의 증가는 곧 최소 수혜자의 이익 또한 증가하는 연쇄 관계를 갖게 된다.
14절 공정한 기회 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1) 특정한 지위나 직책 그리고 이익을 분배함은 그 사회의 이익 구조와 분배 규칙을 정하는 기본구조에 근거 해 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에 근거한 분배와 할당을 우리는 정의롭다고 여기게 되며 이러한 구조적 내용에 근거한 분배/할당의 실현을 우리는 절차적 정의라고 부르게 된다.
(2)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1. 공정한 분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따르게 될 절차와는 상관없이 그것에 선행에서 정해지게 된다. 2. 분명히 그러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 케익자르기)
(3) 불완전한 절차는 공정한 분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은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른다. 우리는 형사재판과 같은 경우 법을 주의 깊게 따르고 절차를 제대로 공정하게 밟는다 해도 그릇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법칙의 의도를 거스르는 우연의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5)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 즉 합의된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순수 절차적 정의가 분배적인 몫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의, 곧 이 합의를 가능하게 할 정의로운 기관, 조직, 제도 즉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있다.
(6) 즉 순수 절차적 정의는 사회적 협력 체계를 기초하고 있다. 만일 그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한 비록 제한된 영역에서일지라도 분배적 정의를 그대로 맡겨둘 수는 없다. 즉 우리는 사회적 협력이라는 기본 구조에 따라 절차를 형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분배적 정의를 세우게 된다.
(7) 할당적 정의는 협력 체계라는 기본구조가 아닌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최대 효용의 극대화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이는 제 3의 공정한 이타심을 가진 관망자를 요구하게 되며 이는 제도가 오히려 이러한 최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상정하게 된다.
(8) 그렇다면 할당적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가 의거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아닌 고전적 공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불완전한 체제. 즉 기준은 독립적이지만 그 실현방법은 불투명한 체제라 말할 수 있다.
15절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 가치
(1) 공리주의에 기대되는 공리의 원칙은 적합한 모든 지위에 걸쳐있는 기대치들의 산술적 종합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효용에 대한 아주 정확한 측정을 하고 있지만 윤리와 도덕 혹은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편견이나 이기심에 바탕을 둘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복을 비교한다고 해서 이 행복의 근거를 다 이해하거나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사회 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합의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기본 가치란 합리적 인간이 그가 다른 그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이 원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광범위한 범주로는 권리, 자유, 기회 그리고 소득과 부와 같은 사회 생활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가치는 바로 합리적 욕구의 만족이며 각 개인은 당면하는 모든 조건 아래서 설계된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갖는다고 가정된다.
하지만 또한 사회의 성원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도 가정된다.
(3) 모든 사람들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그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인생 계획을 추궇라 수 있고 보다 적게가진 사람들의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기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기본 가치들이 사람들 간에 분배된다. 일단 전체 체제가 설립되어 운행된 후에는 만족이나 실현의 총량에 대한 문제되지 않는다.(
(4) 결국 기대치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각자의 인생계획의 성취에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즉 합리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된 척도를 통해 성립된 체제를 기대치를 합의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16절 적합한 사회적 지위
(1) 어떤 개인들의 대표의 입장에 서서 사회 체제를 보는 방식에 대한 적합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사회를 바라보는 갖가지 지위에 대한 적합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민이라고 해서 한 종류의 농민 뿐만 아닌 여러 직종과 작물을 경작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간단하고 명확한 시야를 갖기 힘들어진다. 정의론에서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지위를 선정하는 일도 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2) 정의의 일차 주제 대상은 사회의 기본구조이고 정의의 두원칙이 규제하는 것은 이익 분배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가 개입하는 불평등이다. 일단 두 원칙의 만족으로 자유결합에 따른 인간 자발적 행위에서 유래되는 여타 불평등은 허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적합한 사횢거 지위란, 적절히 일반적이고 집합적인 출발점이랗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을 명시하기 위해 이러한 지위들을 선정함으로써 우리는 두 원칙이란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운수의 횡포를 완하하려는 것이다.
; 다시말해 적합한 사회적 지위 선정의 의도는 임의성을 규제할 수 있는 정의의 두원칙을 효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시각으로 재설정하기 위함이다.
(3) 가능한 한 기본 구조는 평등한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위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에 의해 규정된다. 두 원칙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민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지위를 각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한 시민의 지위는 일반적인 관점을 정해준다. - 최소수혜자중심주의
(4)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판단할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다소 미흡하다. 보통 보다 큰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다양한 집단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관점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처지에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대표자들을 얼마나 선정할 것인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특수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한 시야 자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최소 수혜자 집단에 대한 규정이다.
(5)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유연한 규정은 그 가족 및 계급적 기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하며, (실현된) 천부적 재능으로도 유리한 형편에 있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운수나 행운 역시 보잘것없은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이다. 최 소 수혜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는 우연성과의 연관을 적절히 표현해주며 차등의 원칙의 목표에도 적합한 규정이 될 것이다.
(6) 차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규정 절차는 정밀성을 담지할 수 없다.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든지, 소득 수준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분류되 현실적 고려 사항이나 주제에 의한 분별이거나 정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며, 따라서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하에 차등의 원칙을 평가한다는 점이 가정되야 한다.
(7)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평등한 시민의 입장(직,간접적으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과 여러 수준의 소득과 부로부터 사회 체제를 평가하려 한다. 그러나 남자와 연자와 같은 성별에 기초한 구별은 기본 구조에서 출발점으로 즉, 여기서 얻어지는 불평등이 다른 성에게는 이득이되는, 즉 차등의 원칙과 합치되는 내용이다.
반면 계급제나 인정, 종족 불평등의 정당화는 적합한 사회적 지위를 대량으로 양산하지만 이러한 체제는 불리한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극히 드물뿐더러,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적합한 지위의 수가 자연히 적기 마련이다.
(8) 최소 수혜자나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에서의 이익이 모든 사람의 이익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평등한 시민이여 모든 사람은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나 차등의 바탕이 되는 불변적인 자연적 특성의 영역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 정의론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합한 지위에 대한 일정한 선택이 필요하며 선택된 지위는 정의론의 제 1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즉 이러한 최초의 시각을 선정함은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 여건의 효과를 완화시킨다는 의도위에 서있는 것이다. 타인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러한 우연성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가 없다.
17절 평등에로의 경향
(1) 정의의 두원칙은 평등주의적 정의관을 표현하고 있다. 공정한 기회의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냉엄한 업적주의적 사회에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즉 차등의 원칙이 임의적인 사회적 조건이나 자연적 조건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연적 여건의 편향을 보상해 준다고 할 때, 공정한 기회의 원칙은 단순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나 영향력을 방해없이 발휘하게 하는 형식적, 도구적 정의로 전락할 수 있다.
(2) 또한 공정한 기회의 원칙은 임의적 조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 경제적 효율이나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재능이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플러스인 상황에서, 곧 이 플러스가 불리한 사람들의 이익이나 기회를 개선시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은 정당화된다. 즉 인간 개인에게 인간 본연의 존엄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끌어내고 사회의 유산을 향유하게 하는 인간실현에 공정한 기회의 원칙의 본래 의도가 있는 것이다.
(3) 자연적 조건은 누구의 책임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그저 자연에 불과하기에 누구의 사적 소유나 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천부적 재능의 발휘에 있어서 이 재능의 발휘는 인격의 온전성에 대한 보전으로서 보장받지만 이 재능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자연에 귀속된다는 것, 그리고 이 재능의 활용에 대한 응분의 보상, 혹은 몫이 사회 체계로부터 기대된다는 점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 상호 이익의 입장을 표현한다.
(4) 각자 개인이 사회에서 최초 출발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재능에 어울리는 훌륭한 성격 또한 환경적인 면에 기인한 것이 크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피상적으로는 우월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며 이는 모두 수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시야는 이 자격, 혹은 환경 모두 우리의 노력이나 책임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계약 이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사회 기본구조에 대해 합의하는 가상의 평등한 원초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는 모든 이의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어야만 하는 합리적 개인의 평등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5) 차등의 원칙은 박애의 입장을 표현하게 되는데, 사회적 연대감, 시민적 우애와 같은 태도 뿐만 아닌 타인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 더 큰 이익의 확장을 추구핮 않는 다는 차등의 원칙의 기본 이념에도 부합하게 된다. 즉 가족 관계에서 보이는 이익의 최대화에 대한 지양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6) 자유는 ,제 1원칙, 평등은 제 1원칙과 더불어 공정한 기회 균등에 있어서 평등의 관념에, 박애는 차등의 원칙에 연결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두 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석이 업적주의적 사회에로의 전락을 방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하게 된다.
(7) 결국 민주주의적 입장은 최수 수혜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개인적, 사회적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가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재정적인, 사회적 이익이나 권리, 기회의 분할 뿐만 아닌 자존감이라는 인간적 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확실한 가치들이 최수 수혜자들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적 가치와 평등주의적 지향은 계서제의 형태를 제한하고 정의가 허용하는 불평등의 정도를 제한하게 된다.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 공정성의 원칙
(1) 사회의 기본구조는 개인에 대한 원칙들을 세우는데 있어 경중의 상대적 우위에 있으며 이는 이 경중을 정하는 우선성 규칙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개인에 대한 원칙, 그 덕목들이 사회적 관행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의 책무와 의무는 제도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전제하며 따라서 개인에 대한 요구 조항이 제시되기에 앞서 정의로운 제도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2) 한 마디로 개인의 책무와 의무 또한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할 수 있는 언어의 정밀성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밀한 정당성을 통해서만이 정의관 뿐만 아닌 정당성에 포함되는 주요개념들과 원칙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밀성에 근거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정당하다는 개념은 그것이 원초적 입장에서 그것과 동일한 것에 적용된다고 인정될 원칙들에 부합된다는 개념으로 바꾸어놓는. 것이 더 나으리라 본다. 도덕적 문맥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당성의 의미가 아닌 오히려 공정으로서의 정당성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존의 관점들을 바꾸어놓을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설명은 필수 요건을 갖추면서도 어떤 애매함이나 혼동을 피하는 용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견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명한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그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개념으로 시작을 한다. 즉 정당성에 대한 관용적 문구를 다 제거하고 이 정당성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나 공정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정의나 해명에 대한 제공이 필요한 것이다.
(3) 개인에게 적용되는 원칙 중 하나인 공정성의 원칙을 해명함에 있어서 자연적 의무와 구별되는 책무의 성격 또한 제도의 정의와, 체제를 통한 평등한 이익추구를 전제한다고 볼때 이는 사회적 협력이라는 애초의 계약설에 근거해 있음을 알게된다. 다시 말해 책무관계는 정의로운 제도나 그 여건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 정의로운 제도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나 계약론 일반에 대해서, 그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의를 강요하고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암암리에 귿르의 복종을 얻고자 하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에 대한 책무를 지게 한다는 반론을 펴는 것은 잘못도니 생각이다.
(4) 보통 책무란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약속이나 협의, 혹은 암묵적인 협약을 하는 것이나 이익을 받아들일 때처럼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책무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 해야할 것을 명시하는 규칙일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보통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하거나 협력하는 사람들에 해당된다. - 입헌주의적 체제의 공직.
(5) 문제는 직책이 없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책무이다. 즉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정치적 책무와 약속을 지키는 책무이다. 첫 번째 경우는 구속력 있는 행위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수행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엄밀히 말해 시민 일반의 정치적 책무는 없다. 두 번째 경우는 정의로운 관행을 이용함으로써 신용상의 책무가 생기는 방식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다.
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 자연적 의무
(1) 자연적 의무는 선행의 의무, 또 타인의 이익이나 생명, 신체의 손해 금지에 대한 것들이다. 이는 적극적인 의무와 소극적인 의무로 나누어지는데 책무가 일반적으로 자발적 행위와 연결이 되어있는 행위규정의 의미라 할 때, 개인이 피해갈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요구 일반을 말하기 위해서, 즉 자연적 의무를 말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의무에 가깝게 해명되어야 한다.
(2) 자연적 의무의 특징은 제도상의 관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인 개인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원초적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내용임을 감안한다면 자연적 의무 또한 가정적인 합의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계약적 관점. 즉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자연적 의무와 같은 무조건적인 원칙들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모순점이 없지만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정식화된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적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그 정당성은 충분하다.
(3) 공정성이라는 원칙은 현존하는 정의로운 체제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에 속하는 책무 즉 정의라는 자연적 의무는 이 현존하는 관계를 지지할 수 있다. 즉 공정성의 문제에서 책무의 대상이 되는 차등적 원칙의 대상 뿐만 아니라 이 차등의 원칙 외부의 일반시민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문제는 체제 구성에 있어 또 다른 양대 축으로 의식될 수 있고, 이것이 계약론적 입장에서 자연적 의무가 개인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되는 이유이다.
(4)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자연적 의무나 책무를 벗어나는 허용사항, 즉 거대한 선행, 영웅적 행동 등에 대해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선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의무 이상의 행위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나 기본적 책무의 면제를 해주진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 될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에서 최대 효용은 극대화는 그 자체가 선으로 나타내지며 이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보다 높은 효용을 추구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며 또한 이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절의 요지는 자연적 의무의 계약론적 입장과 이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제도와 체제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니 이렇게 정리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