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권도를 전국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는 있습니다.
북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 입니다.
북한은 태권도를 민족무예이자 체육교육의 일부로 강조하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속에서 태권도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학년에 따라 일정 급수·단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니카라과
니카라과 는 2022년부터 일부 국·공립학교 정규수업에 태권도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 마나과의 몇 개 학교에서 시작했고 이후 확대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 의무교육이라기보다 정규 교과목 채택 사례에 가깝습니다.
기타 국가들
미국, 멕시코, 브라질,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태권도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 대부분 방과후 활동
- 스포츠클럽
- 선택 체육과목
형태이지, 국가 차원의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의외의 사실
오히려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에서도 태권도가 의무교과는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태권도를 배우거나 시범학교를 운영하지만, 전국 초·중·고 학생이 반드시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용자님이 제안하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자"는 구상은 사실 현재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수준의 태권도 교육 모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에서는 부모들이
"태권도를 배우면 예의와 자신감을 얻는다"
는 이유로 자녀를 도장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한국에서는 입시와 학원 중심 문화 때문에 태권도가 어릴 때 잠깐 배우는 운동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님이 말하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은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