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태권도'외 다른 운동을 의무교육하고 있는 경우는?

작성자jonglh|작성시간26.06.14|조회수9 목록 댓글 0

네. 태권도처럼 특정 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 또는 준의무 교육으로 채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일본입니다.

일본: 유도·검도 등 무도교육

일본 은 2012년부터 중학교 체육에서 무도(유도, 검도, 궁도 등)와 댄스를 필수 영역으로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사정에 따라 유도나 검도 같은 전통 무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용자님이 태권도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하게 일본도 무도 교육의 목적을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예의·존중·절제 등 전통적 가치 교육으로 설명합니다.

수영 의무교육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무술보다 수영 의무교육이 훨씬 많습니다.

  • 영국 : 초등교육 과정에서 기본 수영 능력 습득 목표
  • 호주 :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수영교육을 매우 중시
  • 북유럽 국가들 : 생존 수영 능력을 교육과정에 포함

이들 국가는 섬나라 또는 해양 활동이 많아 익사 예방을 중요한 공공교육 목표로 봅니다.

레슬링(씨름형 운동)

몽골 의 경우 전통 씨름인 나담(Naadam) 문화가 강해 학교 체육과 청소년 스포츠에서 씨름 훈련이 널리 이루어집니다.

체조

과거 독일 과 동유럽 국가들은 체조를 국가 체육교육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19~20세기에는

  • 철봉
  • 평행봉
  • 매트운동

등이 사실상 필수 체육교육 수준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중국의 무술

중국 은 학교별 차이는 크지만 무술(우슈)과 건강체조를 체육활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국 의무교육 수준으로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님이 제안하는 모델은 사실 일본의 무도교육과 가장 비슷합니다.

다만 일본은 보통 중학교 시기에 1~2년 정도 배우는 수준이고, 사용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태권도를 지속적으로 배우는 체계

는 일본의 무도교육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모델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계적으로 의무 체육교육의 목적이 대체로

  1. 건강 증진
  2. 규율·협동심
  3. 안전 능력(수영 등)
  4. 전통문화 계승

인데,

사용자님은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 자신감 형성, 인성 함양"

이라는 다섯 번째 목적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용자님이 태권도를 다른 운동보다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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