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joojb|작성시간10.04.23|조회수13 목록 댓글 0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에 의하여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0년 4월 23일


1. 시험시행일정

  1회 2회
시행일자 8.14(토) 11.27(토)
* 시험시행지역 추후공고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교시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시간
1교시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40문항 9:00~9:50(50분)
2교시 실기시험 요양보호에 관한 것 40문항 10:30~11:20(50분)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


3. 시험형태 및 방법
가. 시험형태 : 필기시험
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관련조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6. 기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의거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6월경 시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www.kuksiwon.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