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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중부요양센터 운영규정 개요

작성자madam|작성시간26.06.22|조회수16 목록 댓글 0

.기본 정보

기 관 명중부요양센터장기요양 급여종류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기호2-27110-00178설치일자2023년 12월 1일
전화번호053-252-7574팩스번호053-253-7574
소 재 지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43-10, 2층
이용대상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카페, 생활정보지, 구보,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
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사무실 내 비치, 상시 열람가능

 

상담 문의 : 053-252-7574 / 010-5504-2712 / 010-6453-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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