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해외주식 세금 아끼기 01 법인의 장단점
해외주식투자를 하면 양도세가 주민세 2% 포함해서 22%이다.
그렇다면 법인을 통해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2억 원 이하일 때는 10%가 된다.
그리고 법인을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10년간 손해를 본 것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개인은 세금으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다음해가 되어서 이익을 보더라도 작년에 본 손실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
예를들면 작년에 3억 원 주식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올해 3억 원 이득이 났다면 올해 3억 원에 대한 22%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작년에 3억 원 손실을 올해 3억 원 이득에 대해 상계처리할 수 있어서 세금을 낼 것이 없다.
그리고 세율도 2억 원 이하를 올해 벌었다면 10%를 내게 된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및 인건비 등도 처리가 가능하다.
| 12달 | 수익금 | 년임금 | 연공과금 | 연간유류비 | 기본공제 | 최종정산금 | 세율 | 세금 | 실제 남은 금액 | |
| 법인 | 12 | 190,000,000 | 36,000,000 | 3,600,000 | 3,600,000 | 146,800,000 | 0.11 | 16,148,000 | 130,652,000 | |
| 개인 | 12 | 190,000,000 | 2,500,000 | 187,500,000 | 0.22 | 41,800,000 | 105,000,000 | |||
| 차이 | -25,652,000 |
만약 올해 내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1억9천만 원의 이득이 났다고 치자.
그리고 법인에 내가 사내이사로 등록을 하고 매달 300만 원씩 받았고 사무실 운영비로 30만 원씩 쓰고 기름값으로 30만 원씩 썼다면 최종적으로 법인 이득금은 146,800,000원이 된다.
세율은 10% 적용을 받아 14,680,000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금은 132,120,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으로 계산을 해보면 1억9천만 원의 이득이 났는데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나 공과금, 유류비 등을 처리할 수 없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결국 187,500,000원을 이익금으로 보고 22% 세율을 매겨서 41,800,000 원을 내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27,120,000 원이 차이나게 된다.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법인이 2%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법인으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으로 투자할까?
1.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야 하는데 기장료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월 10만 원 정도 된다.
1년이면 120만 원이니 비싼 것은 아니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2. 법인의 돈은 함부로 뺄 수 없다.
급한 일이 있어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썼다면 이것은 횡령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돈을 썼어도 일단 가지급금으로 해 놓고 돈을 메워 놔야 한다.
그러니 결국은 월급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빼낼 방법은 없다.
3. 법인 해산 할 때 결국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한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다시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하니 결론적으로 개인보다는 손해가 아닌가 이것이다.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생활비 정도를 빼고는 법인에 돈을 넣어두는 편이 장기투자를 하고 큰 돈을 불리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쓰는 돈이 어차피 생활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세금 등등 일 것인데 법인으로 생활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
게다가 법인을 해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식 대까지 물려주고 혹시나 취직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법인에 고용해서 월급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일단 간단하게 왜 법인을 하는지 그리고 법인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봤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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