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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론의 개혁

작성자김정년34|작성시간05.09.28|조회수745 목록 댓글 0
솔론의 개혁과 金權政治

솔론의 개혁과 金權政治(Timokratia)

 

. 솔론의 개혁 직전의 위기상황: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Athenaion Politeia), 2.1-3.

이 일 후에 유력자들(gnorimoi, notables)과 데모스(demos, populcae) 사이에 오랫동안 알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아테네의 정치제도가 모든 점에서 과두지배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모두가 부자들에게 노예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예속민(pelatai, dependants), 헥테모로이(hektemoroi, sixth-parters)로 불렸는데, 이는 그들이 부자의 농지에서 일하고 소출의 6분의 1을 바쳤기 때문이다. 모든 토지는 소수의 수중에 있었고, 그들이 만일 임대료(rents)를 내지 않으면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모두 구류될 수 있었다. 모든 부채는 솔론의 시대까지 인신을 담보로 설정되었다. 그가 데모스의 최초의 참피온이었다. 이 체제 하에서 대중(polloi, mass)이 가장 가혹해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어느 것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솔론의 개혁 시작: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 , 5

국가가 이런 식으로 조직되고, 다수가 소수의 노예화하자 데모스가 유력자들(gnorimoi, notables)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 분쟁은 격심했고,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서로 대립했다. 결국 양측은 솔론을 조정자이자 아르콘(기원전 594/3)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했고 국가를 그에게 위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애가를 썼다.

이오니아의 가장 오래된 땅이 죽어가는 있음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 가슴 속에 고뇌가 넘치네?

이 시에서 그는 양편에 대해서 각각의 반대편을 옹호하면서 싸우고 논박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양측 모두에게 함께 손을 잡고 싸움을 그치라고 촉구한다. 솔론은 출생이나 명성에서는 유력한 시민들 중의 한사람이었지만, 부나 지위에 있었서는 중간 정도에 속했다.

 

 . 솔론의 개혁내용:

(1) 세이삭테이아(seisachteia, Shaking-off of Burdens)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6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자마자 솔론은 인신 담보를 통한 임대차를 금지시킴으로써 데모스를 즉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그는 법들을 제정했다. 그는 공적 사적 모든 부채들을 말소했고, 이로써 데모스들이 자기들 위에 부과된 무거운 짐을 떨어버렸기 때문에 아테네인들은 이것을 세이삭테이아라고 부른다. 솔론이 세이삭테이아, 즉 부채말소를 제도화할 때 그는 그것을 사전에 유력자 몇사람에게 미리 언급했다. 그때에 데모스주의자들에 따르면 그가 친구들에게 선수를 친 것이고, 그를 모략하기를 원하던 자들은 그가 그 안에 연루되었고 말한다.

 

(2) 재산평가와 시민의 등급화,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 7.3-4.

그는 재산 평가에 따라 모든 사람을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4등급-pentakosiomedimnoi, hippeis, zeugitai and thetes-로 나누었다. 그가 펜타코시오메딤노이, 히페이스, 그리고 제우기타이에게 할당한 관직은 9명의 아르콘직, 신전관리직, poletai(sellers), the Eleven and the kolakretai(financial officials)으로 그는 평가된 재산 규모에 따라 각 등급에 맞게 이 관직들을 할당했다. 그러나 테데스 층으로 분류된 시민들에게 그는 단지 민회와 법정에 참석할 권한만 주었다.

그의 재산으로부터 고체와 액체 물품 500메딤노이 이상 생산하는 자는 누구든지 펜타코시오메딤노이 층에 속했다. 반면에 300메딤노이 생산한 자는 히페이스 층에 속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말들을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양자 합쳐서 200메딤노이를 생산한 자는 제우기타이 층에 속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테데스 층에 속했는데, 이들은 정무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무관직에 입후보해 추첨표를 꺼낼 때 그가 속한 계층을 질문받으면 그는 결코 테테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아르콘직 추첨,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 8.3.

그는 각 부족이 사전에 선별했던 정무관 후보자 예비명부로부터 추첨에 의해 정무관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각 부족이 9명의 아르콘 선임을 위해서 10명의 후보를 선택했고, 이들 중에서 정무관들이 추첨으로 임명되었다.

 

(4) 4부족과 나우크라로이(Naukraroi), 아리스토텔레스,아테네인의 국제  8.3.

전처럼 4부족과 4명의 부족장(phylobasileis)이 있었다. 각 부족은 각각 세지역(trittyes)로 나뉘었고, 각 부족 안에 12명의 나우크라리아이(naukrariai)가 있었다. 수입과 재정을 책임지는 나우크라리아이들은 나우크라로이라는 정무관의 감독을 받았다. 지금은 효력이 없는 솔론의 법에는 ?나우크라로이가 과세한다? 그리고 ?나우크라리아이의 기금에서 지출한다?는 말이 쓰여 있다.

(5) 4백인협의회와 아레오파고스 회, 아리스토텔레스,아테네인의 국제, 8.4.

그는 각 부족에서 100명씩으로 구성된 4백인 협의회(boule)를 창설했고, 아레오파고스 회(areopagos), 전에 그것이 정체의 수호자였던 것처럼 법들을 수호하는 기능을 맡겼다. 아레오파고스 회는 국가의 문제의 대부분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감독했다. 일반적으로 아레오파고스 회는 범법자들에게 형벌권과 징계권을 행사해서 범법자들을 바로잡았고, 아크로폴리스에서 벌금에 관한 이유를 기록함이 없이도 벌금형을 부여했으며, 그것은 데모스들의 이익을 해치려고 모의하는 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솔론이 제정했던 고발에 관한 법 하에서 재판했다.

(6)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apathy)에 대한 솔론의 법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 8.5.

국가(폴리스)가 가끔 분쟁상태(stasis)에 있지만 어떤 시민들은 행동하기를 꺼리면서 무엇이 일어나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서 솔론은 그들을 겨냥한 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분쟁 상태에 있을 때 이편 또는 저편에 서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국가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7) 나태에 관한 솔론의 법, 헤로도토스, 역사. 177. 1-2.

이집트는 아마시스(570-523 재위)의 치세 때에 전례없는 물질적 번영을 누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나일강은 대지에, 대지는 인간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주어 인간이 사는 도시 수가 이집트 국내에 2만 개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아마시스는 모든 이집트인으로 하여금 매년 각자의 수입을 지방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은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그 속에 포함시켰다. 아테네의 솔론은 이 법률을 이집트로부터 받아들여 아테네에 시행했는데, 아테네인은 이것을 훌륭한 법률로 생각하여 오늘날에도 역시 이 법을 지키고 있다.

(8) 직업교육을 장려한 솔론, 플루타르코스, 22.1

도시(asty) 아테네가 그곳의 안정성 때문에 사방에서 아티카로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차고 대부분의 농토은 불모지가 되고 무가치하게 되며, 선원들은 교환을 위한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물건들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솔론은 시민들의 관심을 손기술 배우는 일에 돌리게 했으며, 기술을 배우지 못한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양하지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9) 시민권에 관한 법) 그리스 세계에서 시민권 문제는 언제나 폐쇄적이었고 아티카 반도에 오는 비 아테네인들은 아테네 시민이 되기가 어려웠다. 솔론은 어떤 사람들, 특히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약속했고, 참주들은 이 시민권 수여를 다짐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정이 몰락하자 시민권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시민권을 주었다.

 플루타르코스, 솔론, 24.2.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에 관한 새로운 법은 그 성격이 애매한데 왜냐하면 그 법은 자기 조국에서 영원히 추방당한 사람들이나 수공업 일을 하기 위해서 전 가족과 함께 아테네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가 이 일을 한 것은 외국인들을 추방하려 하기 보다는 시민이 된다는 확실성을 보장하면서 이들 특별한 사람들을 아테네로 끌어 들이려 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강제로 가기들의 국가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과 특별한 목적으로 그 곳을 떠났던 사람들이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다.

(10) 수출금지법, 플루타르코스, 솔론 24.1.

농산물 중에서 그는 오직 올리브 기름의 수출만을 허용했고 나머지 물품의 수출은 금지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수출 금지 품목을 수출했다면 그들에게 저주문을 공표하거나 또는 국고에 100드라크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 솔론의 개혁의 시행

(1) 헤로도토스, 역사 1,29-30

이들 제민족이 크로이소스에 의해 정복되어 리디아에 병합된 후, 번영의 절정에 이른 사르디스에 당대의 그리스 현자들이 모두 번갈아 방문하러 왔는데, 그 가운데는 유명한 아테네인 솔론도 있었다. 솔론은 아테네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법률을 제정한 뒤 여러 나라를 견학한다는 구실로 10년 예정의 외유의 길에 나섰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자신이 제정한 법률들을 만에 하나 폐기해야 되는 그런 궁지에 빠지지 않게 위함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솔론이 제정한 법률을 10년간 지키기로 굳게 서약했으므로 솔론이 없으면 어떤 법률도 폐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도 있고 또한 견학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나라를 떠난 솔론은 이집트의 아마시스 왕을 방문한 후 사르디스의 크로이소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2)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 7,2.

솔론은 100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이 효력을 발휘한 법률들을 제정했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 솔론에 대한 평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273 b, 12, 2-1274 a 12, 3-4..

솔론은 어떤 학파에 의하면 세 가지 업적을 이룬 훌륭한 입법가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지나치게 절대적인 과두정치를 없애버리고 데모스를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는 또한 정치질서가 훌륭하게 조절되어 있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데모스의 통치?를 시행했는데, 이 질서 하에서 아레오파고스 회는 과두정치적 요소를 대표하고, 정무관들을 선거하는 방식은 귀족정치적 요소를 대표하고 민중의 법정 체제는 민주 정치적 요소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274 a) 이들 중의 두 요소-즉 아레오파고스회와 정무관 선출-는 그 이전시대에도 있었으며, 그는 단지 이 제도를 계속 유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모든 시민이 법정의 배심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원리를 도입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 구성원의 추첨에 의해 결정되이 이 시민법정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하게 함으로써 다른 요소들을 파괴했다고 비난한다. 후에 이 법정들의 권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솔론의 후계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폭군에 아부하는 방식처럼 데모스의 비위를 맞추려 했기 때문에 결국 정치 질서를 현재와 같은 급진적 민주주의적 형태로 변질시키고 만 것이다.

 

. 솔론의 회고. 아리스토텔레스,아테네인의 국제 , 12,1-4

그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나는 데모스(demos, people)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조금도 침해하지 않았고, 조금도 더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충분한 존경을 표했다. 힘을 가진자와 자신의 부로써 힘을 과시한 자에게 못마땅한 것이 없도록 조처하였다. 나는 양편 모두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해야할 일, 의무를 밀고 나갔으며, 어느 한 쪽이 부당하게 승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가 데모스(mass)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민중을 학대하지도 않고 또 너무 자유 분방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때 민중은 지도자를 가장 잘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갑자기 행운이 떨어지면 비정상이 되기 때문이다.?

토지 분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광적인 희망을 가지고 약탈에 가담했고, 큰 부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거짓된 말로 자기들을 기만하고 있음을, 내 이면에 잔혹성이 감추어져 있음을 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다.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가. 지금 사람들은 나를 원수로 보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약속한 것을 신들의 가호하에 성취했으며,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경박하게 처신하지 않았고, 참주의 폭력을 사용하여 일을 처리한 적도 없으며, 비옥한 조국의 땅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차등을 두어 나누어 주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게 때문이다.

부채 탕감과 노예신분에서 해방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렇다. 내가 인민을 단합시켜 이루려고 했던 일 중에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도 시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올림포스 신들의 위대한 어머니인 검은 땅이다. 나는 방방 곡곡에서 땅 속 깊이 박힌 말뚝(horos)들을 뽑아버렸다. 예전에서 예속되었던 땅이 이제 자유의 땅으로 변했다. 나는 많은 아테네인들을 신성한 우리의 조국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어느정도는 타당한 이유로 팔려 조국을 떠났던 자들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을 끔찍한 가난 때문에 유랑 생활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타향을 전전하며 살아와서 아티카의 말을 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우리 폴리스 안에서 수치스러운 노예생활을 하며 그들 주인의 잔혹하고 변덕스러운 성미 앞에서 오금을 떨면서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실행할 때 정의와 현실적 제약을 동시에 참작하면서 법에 의해 진행했으며 내가 약속했던 바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나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양자에게 각각 합당하고 공평한 법을 만들었다. 만일 나 이외에 어떤 사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 하나가 인민들을 마구 몰아쳤다면 그는 인민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인민의 적인 토지 귀족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책만 폈다면, 혹은 그들이 마음 속으로부터 인민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던 바의 정책만 폈다면, 우리는 많은 시민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들 모두를 멀리하고자 했다. 마치 사냥개의 무리에 둘러싸여 그 한 가운데에 있는 늑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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