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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만민법,12표법 차이점에 대해서..

작성자이운재|작성시간05.07.27|조회수2,723 목록 댓글 1
12표법-로마 원로원은 기원전 450년대쯤에 그리스로 원로원의원 3명을 파견합니다.
1년후 돌아온 3명은 다른 7명의 의원들과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자 마지막인 12표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바뀐것은 하나도 없고 이미 불문율로 되어 있던것을 성문화한 것에 그친것이었죠. 부동산에 관한것이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등 이미 그래왔던것을 글로 써논것에 불과했고 여전히 귀족과 평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이때 로마는 평민과 귀족이 심하게 다툴때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 된 후 내용에 실망한 평민들이 불만을 품어 귀족과 평민이 다시 대립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 법은 기원전 390년에 켈트인의 침입으로 원판이 없어져 원판을 상아에 새겼는지 동판에 새겼는지 모릅니다.
만민법-원래는 이런 법이 로마에는 없었죠. 그러나 60여년이 채 안되는 포에니 전쟁 기간에로마는 엄청나게 팽창하죠. 그러자 속주라는게 생겨났고 로마의 위정자들은 이 법을 만들 필요를 느껴 만들게 된 겁니다. 재산의 사유권, 노예 제도와 계약, 상거래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카라칼라 황제의 안토니누스 칙령에 의해 시민법과 구별필요가 없어졌죠.
시민법-원래는 로마라는 한 도시국가의 법 이었으나 세력이 확대되면서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루비콘강(카이사르 이후에는 포 강)이남의 사람들, 또한 이들말고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법으로 농민의 법, 가족 중심의 법 이런 내용이었죠.물론 카라칼라 황제가 안토니누스 칙령을 발표한 이후 유명무실 해졌죠.로마인들은 인간을 법에 맞추지 않고 법을 인간에 맞춰 생활했으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것은 당연히 수정하고 폐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시민법대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출저 :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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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고미술사학과01학번김용건 | 작성시간 05.03.12 좋은자료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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