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건 제도의 개념 및 기원
<봉(封) : 봉하다, 봉지하다 ; 건(建) : 세우다 >
중세 유럽에서 봉토수수(封土授受 / 영토의 주고 받음)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지배계급 내의 주종(主從)관계, 또는 씨족적 /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주(周)나라의 통치조직을 말한다. 원래 봉건제도란 용어는 중국의 고대사에서 군현제도에 대응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서양의 feudalism의 역어(譯語)로서 사용되고 있다. 봉건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크게 로마적 요소와 게르만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먼저 로마적 요소로는 로마 제정 말기에 게르만족이 로마 변방을 침범하였을 때 지방의 작은 토지 소유자들이 큰 귀족들에게 사적보호를 요청하는 대신 봉사를 하는 관습과 대귀족들이 그의 관리나 소귀족들에게 금전적 보수를 주는 대신에 토지를 수시로 대여한 은대지 제도를 들 수 있다.
다음 게르만적 요소로는 게르만의 부족 사회에서는 족장에 의해 선발된 전사들이 족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족장은 전사들을 보호해 주는 종사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로마 제국 말기의 상황과 게르만적 요소가 결합되어 봉건 제도가 성립한 것이다.
2. 봉건제도의 성립
가. 주종관계
봉토를 매개로 맺어진 주군과 신하는 그들의 주종 관계를 계약으로 규정하였고, 이 계약은 어느 한편이 의무와 약속 이행의 조건을 파기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였다.
주군과 신하의 봉건계약은 엄숙한 의식을 거쳐 성립하였다. 주군에 대한 신하의 의식은 복종 선서였다. 이것은 신하가 주군에게 부하로서 충성을 서약하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신하에 대한 주군의 의식은 분봉 서임으로, 봉토의 양여를 상징하는 한 줌의 흙이나 창 등을 신하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이, 주군과 신하의 봉건적 주종 관계는 복종 선서와 분봉 서임의 의식을 거쳐 성립되었다.
주군의 가신에 대한 의무에는 ① 가신에게 봉토를 수여하고 토지를 보호, ② 가신이 국왕 법정에 서는 경우 이를 변호해야 할 의무, ③ 가신의 처자를 해치지 말고 가신의명예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등이 있었다. 가신의 주군에 대한 의무로는 ① 일정 기간의 군사적 복무(사회 안정시 보통 40일 정도), ② 영주 법정에 배석하여 주군을 도와 재판을 진행시킬 의무, ③ 금전이나 생산물의 일부를 주군에게 헌상(주군의 장남이 기사로 서임될 때의 예식 비용, 주군 장녀의 혼수금, 주군이 포로가 되었을 때의 인질대 등), ④ 주군의 방문시 숙식과 향응 제공 등이 있었다.
나. 장원제도
장원은 하나의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봉건 사회에 있어서 경제 생활의 기본 단위였다.
봉건제도가 지배층 상호간의 주종 관계에 기초한 봉건사회의 상부구조에 해당된다면, 장원제도(manorial system)는 지배층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내에서의 영주와 농민 (농노)으로 이루어진 봉건사회의 하부구조에 해당되는 경제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아래 일반 귀족에서 부터 위의 대귀족에 이르기까지 중세의 모든
귀족들은 대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토지를 운영하는 귀족, 즉 영주(manorial lord, 諸侯)가 될 수 있었다. 장원의 크기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영주들은 수백 혹은 수천의 장원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장 작은 장원의 크기는 3,4백 에이커였다고 한다.
장원에는 장원을 경영하는 장원청(manor house)이 있으며 여기에는 장원영주가 살았다. 영주가 일반기사일 경우는 장원청에 상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리인 (steward or baliff)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농민의 집들은 큰 길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으며 교회와 창고, 제분소, 제빵소 등 각종 시설들이 장원청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가장 좋은 영주의 직영지(demesne)와 농민의 보유지 등의 경작지와 공동목장, 삼림지가 둘러싸여 있었다.
경작지는 대체로 봄에 경작하는 땅, 가을에 경작하는 땅, 그리고 경작을 쉬게하는 휴간지 셋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이 휴간지를 번갈아 두는 것은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땅을 셋으로 구분하여 돌려가면서 경작하는 방법을 삼포제도(the three-field system) 라고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포제도(the two-field system)도 운영하였다. 이들 제도는 8세기경 서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장원의 농업은 울타리가 없는 개방제도로서 농민에게 보유된 경작지들은 모두가 좁고 긴 지조(strips)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조는 평균 1에이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좁은 잔디둔덕들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다.
지조제의 주목적은 농민들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데 있었으 며, 이것들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장원의 경작방법은 그들의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초래케 하였다.
3. 중세 농노의 생활
장원의 농민은 크게 자유농과 농노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민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자영하였고, 영주에 대하여 재판, 군역, 납세의 의무만 지었을 뿐, 일신상의 자유를 누렸다.비록 지주라 하더라도 자유농의 경지를 마음대로 몰수할 수는 없었으며, 자유민은 자기의 소작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었다. 반면 중세 농민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농노는 인신적으로 토지에 예속된 농민으로 영주의 승낙없이는 소속 장원을 떠날수가 없었다. 농노의 보유지 경작은 세습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영주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토지 보유 및 경작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고전 장원 시대의 농노의 부담은 오직 부역과 공납이 중심이었다. 농민들은 1주일에 3,4일간의 영주의 직영지에서 경작 노동에 종사하였고, 그밖에 도로나 교량의 건설, 기타 잡역에 종사하였다.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자신의 보유지에서 일을 하였다. 농민의 보유지는 물론 영주 의 장원에 소속된 것이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니고, 일정량의 생산물을 공납으로 영주에게 바쳐야 했다. 따라서 농민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최저의 생활 물자를 얻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영주의 소유물이 되었다.
부역과 공납 이외에도 농노는 예속민으로서 신분적으로 부자유한 농노는 토지에 결박되어 이동의 자유가 없었다. 그는 장원의 영주직영지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의 일부로서 장원의 영주가 바뀌면 장원과 더불어 새로운 영주에게 예속되었다.
농노는 부자유한 신분을 표시하는 인두세를 납부하였다. 그 액수는 많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경우 4드니에(denier)였기 때문에 농노를 '4드니에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농노는 혼인의 자유도 제한되었다. 특히 다른 영주 소속의 농노의 딸과 결혼하는 경우 해당 영주에게 있어 그것은 자기 소유의 노동력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혼인세를 물었다. 농민보유지는 농노의 소유지가 아니라, 영주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그에게 할당된 땅이었다. 따라서 농노는 보유지를 상속할 때, 상속세를 물었으며, 상속자가 없는 경우 토지는 영주에게로 돌아갔다.
기본적인 인두세는 그 액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농노는 영주의 자의에 의하여 많은 액수의 인두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세 농민의 삶은 매우 비참하고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세는 철저한 위계질서의 사회로 농민들은 평등이란 개념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였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영주에게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다.
중세 사회는 피라미드 형태의 신분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봉건사회의 인적 구성을 비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각각 성직자, 기사, 농민을 가르킨다. 사회 구조가 낳은 무거운 짐은 최하층인 농민의 몫이었다. 중세 농민을 가리켜 '반은 노예, 반은 농민'이라는 의미로 농노라 하였다.
- 중세 농노 보도의 하루 -
그날은 보도의 부역 날이었다. 그는 어린 자식 웨이드로 하여금 소를 몰게 하고,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동네를 나섰다. 이들 모두는 영주의 밭에 일하러 나가려는 참이었다. 어떤 사람은 말이나 소를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보습과 낫, 또는 도끼, 괭이 등 연장만을 들고 모여 들었다. 관리인의 명령에 따라 직영지의 경지, 채초지, 또는 숲에서 일하기 위해 각각 무리를 지어 일터로 향했다. 보도의 처 에르만드류도 바빴다, 그 날은 닭을 바치는 날이었다. 살찐 영계와 달걀을 영주관에 바치고 나서, 영주관 하녀들의 방으로 찾아가, 소문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며 오전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텃밭과 포도밭을 돌보기 위해 급히 집으로 달려 올 수 밖에 없었다. 밭일이 끝낱 후에는 저녁을 짓고, 아이들을 위해 모포를 짜느라고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
4. 유럽의 봉건 제도와 중국의 봉건 제도의 차이점
유럽의 봉건제도가 농노제에 입각한 장원 경영과 기사 계급의 주종 관계, 지방 분권제의 특징과 토지를 매개로 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의 봉건 제도는 지방 분권적이라는 특징은 공통적이나 중국의 경우는 쌍무적 계약 관계 보다는 종법에 기초한 본가와 분가의 혈연적 유대 관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봉(封) : 봉하다, 봉지하다 ; 건(建) : 세우다 >
중세 유럽에서 봉토수수(封土授受 / 영토의 주고 받음)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지배계급 내의 주종(主從)관계, 또는 씨족적 /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주(周)나라의 통치조직을 말한다. 원래 봉건제도란 용어는 중국의 고대사에서 군현제도에 대응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서양의 feudalism의 역어(譯語)로서 사용되고 있다. 봉건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크게 로마적 요소와 게르만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먼저 로마적 요소로는 로마 제정 말기에 게르만족이 로마 변방을 침범하였을 때 지방의 작은 토지 소유자들이 큰 귀족들에게 사적보호를 요청하는 대신 봉사를 하는 관습과 대귀족들이 그의 관리나 소귀족들에게 금전적 보수를 주는 대신에 토지를 수시로 대여한 은대지 제도를 들 수 있다.
다음 게르만적 요소로는 게르만의 부족 사회에서는 족장에 의해 선발된 전사들이 족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족장은 전사들을 보호해 주는 종사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로마 제국 말기의 상황과 게르만적 요소가 결합되어 봉건 제도가 성립한 것이다.
2. 봉건제도의 성립
가. 주종관계
봉토를 매개로 맺어진 주군과 신하는 그들의 주종 관계를 계약으로 규정하였고, 이 계약은 어느 한편이 의무와 약속 이행의 조건을 파기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였다.
주군과 신하의 봉건계약은 엄숙한 의식을 거쳐 성립하였다. 주군에 대한 신하의 의식은 복종 선서였다. 이것은 신하가 주군에게 부하로서 충성을 서약하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신하에 대한 주군의 의식은 분봉 서임으로, 봉토의 양여를 상징하는 한 줌의 흙이나 창 등을 신하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이, 주군과 신하의 봉건적 주종 관계는 복종 선서와 분봉 서임의 의식을 거쳐 성립되었다.
주군의 가신에 대한 의무에는 ① 가신에게 봉토를 수여하고 토지를 보호, ② 가신이 국왕 법정에 서는 경우 이를 변호해야 할 의무, ③ 가신의 처자를 해치지 말고 가신의명예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등이 있었다. 가신의 주군에 대한 의무로는 ① 일정 기간의 군사적 복무(사회 안정시 보통 40일 정도), ② 영주 법정에 배석하여 주군을 도와 재판을 진행시킬 의무, ③ 금전이나 생산물의 일부를 주군에게 헌상(주군의 장남이 기사로 서임될 때의 예식 비용, 주군 장녀의 혼수금, 주군이 포로가 되었을 때의 인질대 등), ④ 주군의 방문시 숙식과 향응 제공 등이 있었다.
나. 장원제도
장원은 하나의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봉건 사회에 있어서 경제 생활의 기본 단위였다.
봉건제도가 지배층 상호간의 주종 관계에 기초한 봉건사회의 상부구조에 해당된다면, 장원제도(manorial system)는 지배층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내에서의 영주와 농민 (농노)으로 이루어진 봉건사회의 하부구조에 해당되는 경제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아래 일반 귀족에서 부터 위의 대귀족에 이르기까지 중세의 모든
귀족들은 대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토지를 운영하는 귀족, 즉 영주(manorial lord, 諸侯)가 될 수 있었다. 장원의 크기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영주들은 수백 혹은 수천의 장원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장 작은 장원의 크기는 3,4백 에이커였다고 한다.
장원에는 장원을 경영하는 장원청(manor house)이 있으며 여기에는 장원영주가 살았다. 영주가 일반기사일 경우는 장원청에 상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리인 (steward or baliff)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농민의 집들은 큰 길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으며 교회와 창고, 제분소, 제빵소 등 각종 시설들이 장원청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가장 좋은 영주의 직영지(demesne)와 농민의 보유지 등의 경작지와 공동목장, 삼림지가 둘러싸여 있었다.
경작지는 대체로 봄에 경작하는 땅, 가을에 경작하는 땅, 그리고 경작을 쉬게하는 휴간지 셋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이 휴간지를 번갈아 두는 것은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땅을 셋으로 구분하여 돌려가면서 경작하는 방법을 삼포제도(the three-field system) 라고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포제도(the two-field system)도 운영하였다. 이들 제도는 8세기경 서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장원의 농업은 울타리가 없는 개방제도로서 농민에게 보유된 경작지들은 모두가 좁고 긴 지조(strips)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조는 평균 1에이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좁은 잔디둔덕들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다.
지조제의 주목적은 농민들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데 있었으 며, 이것들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장원의 경작방법은 그들의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초래케 하였다.
3. 중세 농노의 생활
장원의 농민은 크게 자유농과 농노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민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자영하였고, 영주에 대하여 재판, 군역, 납세의 의무만 지었을 뿐, 일신상의 자유를 누렸다.비록 지주라 하더라도 자유농의 경지를 마음대로 몰수할 수는 없었으며, 자유민은 자기의 소작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었다. 반면 중세 농민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농노는 인신적으로 토지에 예속된 농민으로 영주의 승낙없이는 소속 장원을 떠날수가 없었다. 농노의 보유지 경작은 세습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영주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토지 보유 및 경작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고전 장원 시대의 농노의 부담은 오직 부역과 공납이 중심이었다. 농민들은 1주일에 3,4일간의 영주의 직영지에서 경작 노동에 종사하였고, 그밖에 도로나 교량의 건설, 기타 잡역에 종사하였다.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자신의 보유지에서 일을 하였다. 농민의 보유지는 물론 영주 의 장원에 소속된 것이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니고, 일정량의 생산물을 공납으로 영주에게 바쳐야 했다. 따라서 농민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최저의 생활 물자를 얻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영주의 소유물이 되었다.
부역과 공납 이외에도 농노는 예속민으로서 신분적으로 부자유한 농노는 토지에 결박되어 이동의 자유가 없었다. 그는 장원의 영주직영지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의 일부로서 장원의 영주가 바뀌면 장원과 더불어 새로운 영주에게 예속되었다.
농노는 부자유한 신분을 표시하는 인두세를 납부하였다. 그 액수는 많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경우 4드니에(denier)였기 때문에 농노를 '4드니에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농노는 혼인의 자유도 제한되었다. 특히 다른 영주 소속의 농노의 딸과 결혼하는 경우 해당 영주에게 있어 그것은 자기 소유의 노동력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혼인세를 물었다. 농민보유지는 농노의 소유지가 아니라, 영주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그에게 할당된 땅이었다. 따라서 농노는 보유지를 상속할 때, 상속세를 물었으며, 상속자가 없는 경우 토지는 영주에게로 돌아갔다.
기본적인 인두세는 그 액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농노는 영주의 자의에 의하여 많은 액수의 인두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세 농민의 삶은 매우 비참하고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세는 철저한 위계질서의 사회로 농민들은 평등이란 개념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였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영주에게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다.
중세 사회는 피라미드 형태의 신분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봉건사회의 인적 구성을 비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각각 성직자, 기사, 농민을 가르킨다. 사회 구조가 낳은 무거운 짐은 최하층인 농민의 몫이었다. 중세 농민을 가리켜 '반은 노예, 반은 농민'이라는 의미로 농노라 하였다.
- 중세 농노 보도의 하루 -
그날은 보도의 부역 날이었다. 그는 어린 자식 웨이드로 하여금 소를 몰게 하고,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동네를 나섰다. 이들 모두는 영주의 밭에 일하러 나가려는 참이었다. 어떤 사람은 말이나 소를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보습과 낫, 또는 도끼, 괭이 등 연장만을 들고 모여 들었다. 관리인의 명령에 따라 직영지의 경지, 채초지, 또는 숲에서 일하기 위해 각각 무리를 지어 일터로 향했다. 보도의 처 에르만드류도 바빴다, 그 날은 닭을 바치는 날이었다. 살찐 영계와 달걀을 영주관에 바치고 나서, 영주관 하녀들의 방으로 찾아가, 소문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며 오전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텃밭과 포도밭을 돌보기 위해 급히 집으로 달려 올 수 밖에 없었다. 밭일이 끝낱 후에는 저녁을 짓고, 아이들을 위해 모포를 짜느라고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
4. 유럽의 봉건 제도와 중국의 봉건 제도의 차이점
유럽의 봉건제도가 농노제에 입각한 장원 경영과 기사 계급의 주종 관계, 지방 분권제의 특징과 토지를 매개로 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의 봉건 제도는 지방 분권적이라는 특징은 공통적이나 중국의 경우는 쌍무적 계약 관계 보다는 종법에 기초한 본가와 분가의 혈연적 유대 관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내용출처 : http://www.jjulim.com/jjulim/tamgu/tam8.htm |
한 지방의 영주가 그의 권한을 누릴수 있는 지역의 농노들과 일종의 계약적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자신의 영지에 얼마나 많은 수가 거주하느냐에 따른 영주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어 자유민이란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영주의 속주물로서의 가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고 보여지는게 옳겠다.
지금까지의 역사들의 지배체제를 보면, 비록 자유권을 주어 저 신분계층의 안이를 배려해주는 것처럼 허울을 내세울뿐 그 목적은 자신의 세력에 기반하는 것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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