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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게시판

홉스, 로크의 계약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

작성자박재욱(05)|작성시간06.01.13|조회수1,304 목록 댓글 0
 

사회계약설 (社會契約說 theory of social con-tract)


근대국가의 근본문제인 <권력>과 <자유>의 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근대정치사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평등의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계약을 맺어 <법이 지배하는> 정치사회(국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또 정치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치기관을 어떻게 행사하면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를 제시한 사상이다. 17∼18세기의 시민 혁명기에 등장한 근대국가의 정통성과 존재이유를 설명한 정치이론이며 T.홉스·J.로크·J.J.루소가 대표적이다.


근대이전의 계약설


권력의 기초는 <인민의 동의>에 근거한다는 계약론적 사고방식은, 이미 16세기 절대주의시대에 에스파냐·프랑스·이탈리아 등의 제수이트파·칼뱅파의 신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에 의해 제창되었다.


예를 들어 제수이트파의 이론가들인 에스파냐의 몰리나·F.수아레스·J.마리아나, 이탈리아의 R.벨라르미노, 영국의 R.파슨스 등에 의하면, 교황은 직접 신에 의해 임명되지만, 국왕권력은 인민에 유래하며 원시계약 조항이나 사회공동체 유지라는 목적으로 제한되어 교황권력이 세속권력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이교도(異敎徒)의 군주(프로테스탄트 군주)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 신하에 의해 폐위 또는 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칼뱅파의 이론가들은 국왕의 지위는 국민에 의해 확립되었고 정부는 계약에 근거해서 성립되었다고 말하면서 스코틀랜드의 J.녹스·G.뷰캐넌, 또는 위그노파의 《폭군에 대한 항변(1579)》에서는, 민중반란과 폭군살해나 이교도(가톨릭)의 군주 폐위를 정당화하였다.


어떤 정파든 원초적인 계약이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주요 테마는 <종교와 정치>, 즉 로마와 절대군주, 제네바와 세속군주, 또는 가톨릭군주와 인민, 프로테스탄트군주와 인민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지나지 않아 <인간>이나 그 집단인 <인민>의 입장으로부터 구축된 정치론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근대적인 정치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홉스의 계약론



근대적인 사회계약이론은 17세기 중엽 청교도 혁명기에 《리바이어던(1651)》을 쓴 홉스에 의해 비로소 구축되었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보존(자기보존)이고, 따라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도 좋으며,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부터의 권리(자연권)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찍이 인간은 법률도 정부도 모르는 자연상태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각 사람이 자연권을 행사하면 서로 죽이는 위험한 상태를 낳는다(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즉, 인간이 자기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돌보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각 사람이 가지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보다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사회를 만들어, 그 힘(주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주권자)에게 주어 각 사람의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탁하고, 각 사람은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홉스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다.


이 홉스의 정치이론 중에 근대국가에 관한 민주주의사상의 기본원리가 대부분 나와 있다. 홉스는 주권자에게 강한 힘을 부여하고, 인민은 주권자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비난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홉스가 말하는 주권자는 인민집합체의 대표 인격이다.


주권자인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는 힘이나 권력은 봉건영주·교회·봉건회의·길드는 물론 절대군주보다도 우위에 있고, 주권자는 인민의 자유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행사 한다. 이처럼 권력행사의 목적은 인민 생명의 안전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는 입법은 위반행위이다. 주권자의 행동은 절대군주나 독재자처럼 무제약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홉스는 <시민법은 자연법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위반한 부분은 무효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자의 명령, 즉 법률에 따르는 것은 계약에 의해 설립한 정치사회의 목적, 즉 평화와 안전을 실현한 뒤 인민측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이러한 통치자·피통치자 양쪽에 있어서의 정치이념의 확립과 이해가 없는 <정치의 세계>는 곧 전제화·독재화하거나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로크의 계약론




홉스와 같이 로크도 자연 상태의 서술부터 시작한다. 초기에는 확실히 욕망의 억제를 가르친 자연법이 존재하는 평화 상태였지만,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강도·사기 등 나쁜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크는 당시 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계속 매진한 신흥시민계급의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로크는,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은 입법부이므로,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국왕)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원내각제의 선구적 사상이다. 또한 그는 나쁜 정부나 입법부는 바꿀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의회해산제도로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성립·변경은 인민의 동의·계약에 기초한다는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이나 의회제민주주의의 운영규칙 모델이 형성되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이라는 말은 루소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홉스와 로크는 계약·신약(信約)·동의와 같은 말만을 썼다. 물론 루소의 경우에도 자연 상태·자연권·자연법·사회계약이라는 말이 정치론 안에 나오지만,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법에 따라 사회계약을 맺어 정치사회를 설립한다는 홉스·로크에서와 같은 유명한 이론구성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홉스와 로크는, 정치사회를 형성하면 인간의 자유나 사회적 평화가 확립된다는 낙관론이지만, 그들보다 약 1세기 늦게 태어난 루소에게 영국의 정치 상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될 수 없었다. 오히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진전한 당시 프랑스 봉건사회를 점점 타락하고 있는 사회로 보았다. 따라서 홉스나 로크처럼 낙관론에 설 수 없었다. 루소는 농업과 야금을 대규모화하고 소수자가 다수자를 모아 물건을 생산하는 구조 안에 인간불평등의 기원이 있다고 하고(《인간불평등기원론, 1755》), 또 이것에 의해 인간은 자유를 잃게 되고 인간은 가는 곳마다 속박에 묶여 있다고 하였다(《사회계약론, 1762》).


법·제도·전제군주 등은 이미 다수 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 모두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인민의 자유는 회복되지 않고 평등은 달성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루소 정치론의 출발점이었다. 물론 당시의 프랑스는 엄한 구제도(앙시앵 레짐)하에 있어서, 폭력혁명으로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보다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를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인민을 계몽하고, 가장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돌리게 하려고 《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유·이익과 공공의 자유·이익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이 계약을 맺어 <일반의지>를 가지는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일반의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일반의지>가 형성된 정치사회야말로 홉스의 <주권>, 즉 공동의 힘을 갖는 코먼웰스(국가), 로크의 커뮤니티(정치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홉스는, 주권자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루소는 주권자를 계약을 맺은 전원의 의사로 한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의미가 보다 확실하게 되었다. 로크는 입법부에 주권이 있다고 하였으나, 루소는 영국의회는 국왕과 상원은 비(非)민선, 하원은 제한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구성체이므로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며 <영국국민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그 밖의 경우는 노예상태에 있다> <일반의지는 대행되지 않는다>고 하며 영국의 정치를 비판하였다. <일반의지는 대행되지 않는다> 라는 영국의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루소는 대의제를 비판하고 직접민주제를 주장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루소도 프랑스와 같은 큰 나라에서 직집 민주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선 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약간의 회의체 설립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것은 사실상 보통선거에 의한 인민주권론을 주장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일반의지>가 인민이나 국민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정치사회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군주, 신분제 의회, 제한선거에 의한 의회, 교회, 길드 등에 의해 대행되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루소에 의해 홉스·로크 이래 민주주의적 근대국가론의 모델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설의 현대적 의의


독일이나 일본처럼 늦게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부국강병책에 의해 미국과 유럽 선진제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국가주도형의 정치·경제체제가 취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권리가 현저하게 제한되었다.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국가주의나 군국주의의 풍조를 낳게 하고, 국위선양을 위해서 타국가나 타민족을 침략해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취하게 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되었다. 전쟁 뒤 <세계인권선언(1948)>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인권존중의 관념이 희박해서 비민주적인 정치·경제제도를 가진 나라가, 비참한 세계전쟁을 일으켰다는 인식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신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주권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3원칙을 확실하게 하였다.

 

 


<참고 출처>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1&eid=5zazYlXSNNtkFXa2cY+tC/6tgvh56+u9

http://blog.naver.com/mytony21.do?Redirect=Log&logNo=1065289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38263&section_id=110&menu_id=110

http://blog.naver.com/ggpug.do?Redirect=Log&logNo=2000355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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