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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게시판

프랑스의 신분제

작성자48최송희|작성시간06.11.22|조회수962 목록 댓글 0

 

 

1. 제1신분


당시 소수의 특권층인 제1신분 성직자의 수는 총인구 2700만명 중에서 극소수인 10만명 정도였지만,

전국토의 1/10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영주로서 봉건지대를 받고 십일조를 징수하는 특권과 면세의

혜택을 누렸다

 

 


2. 제2신분


제2신분인 귀족은 40만명 정도로서 전 국토 1/5 정도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농민으로부터 지대를 받았고, 교회·군대·행정의 고위직에 앉아 연금을 받았으며, 지세인 타이유(taille)와 도로부역에서 면제되는 등의 실질적인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칼을 찬다든지 하는 형식적인 명예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혈통귀족인 대검귀족과 법복귀족으로 나뉜다. 법복귀족은 부유한 부르주아지 출신으로 관직을 매입하여 귀족이 되었고 법관직이 많았으며 재산관리에 능하였다.

이들은 점차 혈통귀족과 거의 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검귀족이 법복귀족을 경멸하였으나, 점차로 양자간의 차이는 사라졌다. 귀족은 막대한 토지 소유, 교회·군대·정부요직 차지·면세 특혜를 향유하였다.


*법복귀족과 대검귀족

 

법복귀족은 17, 18세기 프랑스에서 고위관직에 오름으로써 세습귀족의 지위를 얻은 계층.

법복귀족이라는 명칭은 이들이 착용한 관복에서 유래했다. 16세기말 이미 법복귀족이 존재했으나 귀족 지위를 세습할 수 있게 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였다.

1640, 1650년대는 법복귀족의 성장에 중요한 시기였다. 미성년의 루이 14세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서 법관들에게 상세한 내용으로 된 귀족 특허장을 수여했다. 새로 탄생한 이 특권계층의 상층에는 파리 고등법원과 같은 최고 법원의 관리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법복귀족은 부르주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들 가문은 군복무를 통해 귀족이 된 대검귀족(帶劍貴族noblesse d'épée)과 혈통상 오래 귀족 지위를 누려왔던 혈통귀족(noblesse de race)들에게 멸시당해왔다.

신흥귀족과 구귀족, 대검귀족과 법복귀족의 구별은 18세기 동안 국왕의 개혁에 맞서 자신들의 특권을 옹호하고자 함께 싸우는 가운데 점차 모호해졌다. 법복귀족은 그들이 소유한 부와 사회적 신분의 상승, 그리고 관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주도적으로 개혁에 반대한 계층이었다.

 

 

 


3. 제3신분


프랑스 역사에서 대혁명 이전에 귀족·성직자와 함께 삼부회를 구성하던 3개의 신분 가운데 하나이다.

제3신분은 대다수 인민들을 대표했으며, 이들이 1789년 6월 국민의회를 결성한 사건은 대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계급간의 상하관계가 확실했다.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는 국왕과 영주, 영주민들(호칭은 여러가지고 계층도 많지만 간단히 3부류로 나누겠음)간의 상하관계는 절대적이었다.

분명 제 3신분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 3신분은 농어민, 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예술가 등 하위 계층이다. 

특권신분인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대다수는 제3신분에 속하였다.

그 수는 전 인구의 96%에 달하였으며, 거기에는 가장 부유한 부르주아지로부터 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총인구의 3/4을 차지하고 있었다.

18세기 프랑스 농민은 동유럽의 농민들과는 달리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어 있었다. 영국의 농민들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업노동자로 전락했지만 프랑스의 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살아가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주에게 소작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다.

또한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지세인 타이유, 교회에 내는 1/10세, 인두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와 혁명 전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된 염세 같은 간접세)으로 그 수입의 절반은 빼앗겼으며, 이들에게 도로부역 같은 노동력 징발도 큰 고통이었다.

정부는 7세 이상은 1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사도록 강요하였는데, 정부에서 파는 소금은 실제 시세의 10배였다. 염세 때문에 매년 30,000명 이상이 투옥되고 500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또한 염세를 정부 관리자가 징수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에 청부를 주어 징수하였으므로 청부업자들의 횡포가 심하였다.

 

제3신분 중 가장 중요한 계층은 시민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계급은 금융업자·상공업자·법률가·의사·문필가 등 자유업 종사자이다. 이들은 재력과 능력이 뛰어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평민이라는 신분적 제약때문에 특권귀족의 하위에 있었고,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으며, 경제면에서 봉건적 잔재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시민층은 소상인과 수공업자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신분은 불만을 가지고,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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