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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 (Bill of right)
성문헌법(成文憲法)이 없는 영국에 있어서, <대헌장(大憲章;Magna Carta, 1215)> <권리청원(權利請願, 1628)>과 함께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가장 중요한 의회제정법. 1689년에 제정되었다. 정식으로는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한다. 1688년 12월 국왕 제임스 2세가 국외로 도망한 뒤, 다음해 1월에 소집된 임시의회(臨時議會)는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오렌지공(公) 빌렘(윌리엄 3세)에게 개혁 요구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선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이며, 오렌지공 빌렘과 그 비(妃) 메리는 여기에 서명하고 공동통치자로서 즉위함으로써 명예혁명이 성취되었다. 이 <권리선언>에 기초하여, 같은 해 12월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선왕(先王)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하고, 법률의 집행정지와 적용면제, 종교재판소의 설치,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나, 평상시 상비군의 유지 등을 위법으로 보아 없애고 국민의 청원권, 자위(自衛)를 위한 무기휴대권, 의회선거의 자유, 의회 내의 언론의 자유, 재판에서의 인권보장,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왕위계승에 관해서는 그 순위를 정하고, 특히 가톨릭교도 및 그를 배우자로 하는 것을 배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의 특징은 제6조에서 <앞의 권리선언에서 주장되고 요구되고 있는 권리 및 자유는 그 각각 전부가, 이 왕국의 인민의 참다운,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리 및 자유이다>라고 언명(言明)되어, 그 요구의 근거를 영국인의 <고래(古來)의 권리>, 즉 역사적인 권리에서 찾고 있는 점에 있다. 이 <권리장전>이 뒤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인간의 생득권(生得權;자연권)에 요구의 근거를 둔 미국식민지의 독립선언 및 각 주(州)의 <권리장전>, 또한 프랑스혁명기에 선보인 각종 <권리장전>과는 이 점에서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장전>은 17세기초 이래 거의 1세기에 걸쳐 전개된, 주권을 둘러싼 국왕과 의회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명예혁명의 전후처리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의회제정법이 지배하는 입헌군주제의 기초를 굳힌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권리장전>의 내용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군벌법(軍罰法, 1689)> 과 <3년의회법(1694)> 이 제정되고 <권리장전>에 규정된 왕위계승을 지킬 수 없는 사태에 대처하여, 1701년 새로 <왕위계승법>이 제정되어, 독일의 하노버가(家)의 왕위계승을 규정함과 동시에 <권리장전>의 규정이 보완되었다. |
(그림설명) 권리장전과 대관식으로 가는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