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제권리에 대한 선언
1789년 8월 27일 국민의회는 아직 씌여지지 않았던 프랑스 헌법의 서문처럼 '인권선언'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권리장전과 같이 혁명의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의회로 모인 프랑스 민중의 대표들은 무지와 나태함 또는 인간 권리에 대한 경멸이 정부의 부패와 사회의 공적인 재난의 유일한 원인임을 믿고 엄숙한 선언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 언제나 존재하는 이 선언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일깨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선언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게 함이며, 또 정부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가 모든 순간에 일체의 정치 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한층 더 존중되게 함이며, 차후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항상 헌법의 유지와 만민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의회는 최고 존재 앞에서 그 가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신성한 인권과 시민권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조 항
제 1 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적인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전함에 있다. 이 권리들이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제 6 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나 벌하는 경우에나 만인에게 꼭 같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차별이 없이 모든 영예와 공공 지위와 직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
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이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인 명령의 작성을 선동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집행케 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즉각 법에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 8 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요구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재정되어 공포된 법률이나 또는 정당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제 9 조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간주되므로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병을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강제 조처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제지되어야 한다.
제 10 조
누구도 그의 의견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그의 의견이 비록 종교상의 의견이라 할 지라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규정될 경우에는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무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무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것을 위임 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제 13 조
공공 무력의 유지와 행정의 비용을 위하여 공동의 조세는 불가결하다. 조세는 모든 시민이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제 14 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공적 조세의 필요사항, 조세의 용도, 세액, 징수 방법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과 권력의 분립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요구한다.
제 17 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배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침탈 될 수 없다.
출처 : http://rose0.knu.ac.kr/~z971554/archiv/modern/french-r/right.htm